■■■ 행정체계

#국가 : 각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자체 (시도)

특별시 / <특별자치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 

*기초 지자체 (시군구)

구 / <pass> / &군 / <pass> / &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지자체 (시도지사)

특별시장 / <특별자치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도지사

*기초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 / <pass> / 구청장&군수 / <pass> / 시장&군수

 

*지자체가 모여서 국가를 구성 / 주소로 이해할 것

*특별자치시 : 세종시 / 특별자치도 : 제주도

*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옹진군

*& : 동일 레벨로 취급

*대도시(50~100만명)

*특별시,광역시는 대도시로 부르지 않는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 (‘가 있는게 아님대도시로서 편의상 를 둘 수 있고구청장이 임명됨 – 뽑는게 아님(지자체x))

*’시도의 시는 도급 이상, ‘시군구의 시는 도급 이하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O) / 시장&군수는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다(X)

 

#도시개발 > 도시정비

*[느낌도시개발광역지자체 / 도시정비기초지자체

*보통,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시도시사&대도시장 급이 구역의 지정권자

*반대로, ‘도시정비사업은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권자

*[기출] ‘정비계획에 장관이 나올수 없음

 

#철거멸실신고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

*멸실사후 30일내 신고(유일하게 가장 긴 신고기간)

*[기출/느낌철거멸실을 특별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X,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건축법 행정처리는 대체로 시장군수구청장 (예외:대형건축물에서만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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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방자치단체

의회

멸실




■■■ 국토계획법의 용어-1

#도시*군 계획

*[기출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구에 대하여…(X, ‘는 아님)

*[기출도시*군 계획은 광역시 관할 군을 포함한다(X)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이 부딪힐 경우

특수계획에 해당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부딪힐 경우

지침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이 우선

 

#도시*군관리계획 (외울 것)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용도구역의~

*기반시설의~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참조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기본적분류) : 도관농자

*용도지구(부가적분류)

*용도구역(부가적분류) : 개도시수입

 

*기본적분류는 서류에 꼭 나옴부가적은 있을때만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

 

#가장 통제를 많이 받는 건축물 : 위락시설

*상업지역에만 건축 가능

*상업지역이라도학교인근 문제로 지정된 특정용도제한지구에는 건축 불가능

 

#공법 : 직접적 규제로서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법

 

#[이해용]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주고,(ex.갑천지구)

이후, ‘기반시설’ & ‘도시개발’ 계획이 따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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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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