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의 용어-2 

#공법에서 시설’ = 기반시설

#공법에서 광역’ = 둘 이상의 특광시군

 

#도시*군계획사업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개인통제용)

*용도구역의~ (개인통제용)

*기반시설의~ (행정적)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의~ (행정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상단 2가지 행정적 사업을 풀어주는 보조적 장치에 불과)

->[기출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3가지

 

#국가계획

*[참조인천공항(기반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함) / 하지만인천시 차원에서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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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동구

유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 계획의 수립원리 등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거나설치가 곤란한 지역 – 건폐율&용적율 강화

*기반시설부담구역 :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지역(신축&증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X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아님! (단어로 추정금지)

*개발행위에 따른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

 

#건축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개축&재축 : 기본범위 이내에서 다시 짓는 것 (개축은 사람의도로재축은 자연재해로)

 

#’광역도시계획’ 골격

*기초조사

*공청회 (주민+전문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수립>

*협의 (관계 행정청들과)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공고&열람>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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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광역도시계획




■■■ 용도지역의 분류

<용도지역> - 중요&두음외우기!!

#도시

*주거 : 전용주거(1,2) / 일반주거(1,2,3) / 준주거

*상업 : 중심상업 / 일반상업 / 근린상업 / 유통상업

*공업 : 전용공업 / 일반공업 / 준공업

*녹지 : 보전녹지 / 생산녹지 / 자연녹지

#관리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에 준함)

*생산관리 (농림에 준함)

*계획관리 (도시에 준함)

#농림

#자연환경보전

 

*<도관농자>

*[][][][]

*[][]아파트에 사는 ()()()입니다

*[]업에서, ()국과 ()본은 ()본적으로 ()감스러운 관계

*건강을 <>리하기 위해 [][][]를 만들었다-생명을 보전하는 계 / 녹지의 ()()()와 구분

[참조] #&*까지는 법이하는 대통령령

 

 

#전용주거(양호한) > 일반주거(편리한)

-전용주거(1/2) : 단독 / 공동

-일반주거(1/2/3) : 저층 / 중층 / 중고층

 

#도관농자

*개발 :  (도시) -> 공법상 개발관련규정 적용(세부항목 들어가면 보존규정도 있음-‘의 ’)

*보존 : 관농자 (비도시) -> 공법상 보존관련규정 적용(세부항목 들어가면 개발규정도 있음-‘의 ’)

-‘의 주상공은 개발, ‘은 보존 / 3:1로 개발

-‘의 보생은 보존, ‘는 개발 / 2:1로 보존

 

#비싼땅

*도관농자 : >>>

*도시의 주상공녹 : >>>

-주거의 전일준 : >3>2>1>2>1

-상업의 중일근유 : >>> (근은 일용품)

-공업의 전일준 : >>

-녹지의 보생자 : >> (개발 허용 정도)

-도시 안에서 가장 비싼 땅 :  / 가장 싼 땅 : 

*관리의 보생계 : >>

[참조가격과 주거환경은 반비례 / 규제가 강할수록 가격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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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근린

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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