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출다음 중 보안상 지정할 수 있는 땅은? -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넓이규모)

*[기출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시사 (결정권자)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지역 지정 / 나쁜땅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도지사&대도시시장 / 도시지역 지정 / 나쁜땅

*시가화조정구역 : 시도지사 / 도시지역+주변지역 지정 / 나쁜땅

-시가화유보기간(5~20)

-실효(자동기간 마지막날의 다음날부터[기출], 고시해야 함[기출])

-사례 : 동탄 1차신도시 부근오산시 부근

*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 / 공유수면+인접토지 지정 / 나쁜땅

*입지규제최소구역 : 시도지사&대도시시장 / 도시지역 지정 좋은땅

-20191231일까지만 존재하고 없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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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聚落 취락 : 모이다 부락()

市街化 시가화 : 도시 거리 될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 미시행시 보호조치

*부지내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허가 금지

*<국회의원들이 만든 허술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것규제만 강조 & 보호는 허술>

*골격

-2 : 허가

-10 : 매수청구 / 해제권고해제신청

-20 : 실효

 

#매수청구

*매수를 청구하는 것 (내 물건 사줘)

*10년 이후에 가능 / 절차상 매수 안할수도 있음 --;;

 [참고매도청구 : 매도를 청구하는 것 (나한테 팔아라)

 

#해제권고 & 해제신청

*해제 역시 만들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

*해제권고 : 지방의회가 신청 -> 관리계획 행정청 실행

*해제신청 : 소유자 당사자가 직접 신청 -> 관리계획 행정청 실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

1.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내 수립)

-1단계 : 3년내 시행

-2단계 : 3년후 시행

2. 시행자

-행정청 : 특광시군(원칙도지사,국장(예외)

-비행정청 :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함

3.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4. 준공

5. 준공검사

6. 공사완료공고

[참고사적개발행위 기본절차 : 건축주->건축허가->공사->사용승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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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작물

집중효 (인허가 의제제도행정계획을 승인받으면 다른 법령에 의해 받게되는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지정 <개발 가능한 곳이면 가능>

-임의적 지정(원칙) : 개발목적인 곳(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 보존목적인 곳(지정 불가능)

-필요적 지정(예외)

*비도시 지정 <주로 보존이지만 개발 할 만한 곳은 가능>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인가&허가

*인가가 허가보다 약간 더 까다로운 절차 (ex.도시*군계획사업 인가일반 개발사업 허가)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대상이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지 : 난개발 방지

*일반적으로 개발은 도시*군계획사업’+’기타개발사업으로 구분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군계획사업(공익)은 제외한 기타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내용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적당한 크기의 분할은 허가대상X, 좁게(난개발나누면 허가대상O, 기준면적이 정해져 있음)

*물건 쌓아놓는 행위 (울타리밖, 1월이상 / 자연지역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주상공&농림 빠짐))

[참조토지합병의 경우기준면적보다 항상 커지기 때문에 허가대상 아님

[기출농작물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이다.(X)

[기출형질변경을 위한 토석채취는 허가대상이다.(X, 주목적은 형질변경-형질변경이 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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