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

등기는 절차법 : 순서 뼈대 잡고살 붙이기

 

민법상 부동산 : 토지+정착물(건물&나무)

공시법상 부동산 : 토지+건물(나무x)

 

★ 공시법 = 부동산을 알려주는 법 ★

#등기법 (등기부)

*부동산의 표시 : 토지의 표시 / 건물의 표시

*권리관계 : 소유자 / 소유자이외

#지적법(지적공부)

*토지의 표시

*소유자

 

(등기)토지의 표시 : 소재,지번 / 지목,면적

(등기)건물의 표시 : 소재,지번 / 구조,종류,면적

소유자이외 : 전세,저당

지적공부-대장,도면

(지적)토지의 표시 : 소재,지번,지목,면적 / 경계,좌표

 

[땅의 저당확인은 지적공부에서도 확인가능하다(X)

 

*등기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

*지적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

-> 토지 면적의 불일치 or 변경은 지적이 우선 수정 / 소유자의 불일치는 등기가 우선 수정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 (등기소)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 (구청)

[새집을 지었을 경우구청에서 대장을 먼저 만들고이후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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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목




■■■ 총칙

#행정부 - 지적 담당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국장)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 / 시군구’ 중 하나가 답

 

#지적소관청 (=소속) => 시장군수구청장

*지적 공부시, ‘시군구라는 말보다는 지적소관청’ 사용

*안양시 동인구 : 지적소관청은 구청장

*의정부시(‘없음) : 지적소관청은 시장

 

#지적공부

*대장(문자) :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도면(그림) : 지적도/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숫자) : 바둑판 같은 토지에서만 가능하므로우리나라는 5%정도의 땅만 존재

*[기출임야는 지번 뒤에 을 붙인다.(X, 앞에)

 

공유지연명부 : 공유토지 & 일반적인 토지

대지권등록부 : 공유토지 & 집합건물의 토지

 

토지-지적도 임야-임야도 모든땅은 둘중 하나는 가짐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특수/공동소유만(단독X)

경계점좌표등록부 특수/5%의 땅만

 

사람 기준 : 주소 / 번지

부동산 기준 : 소재 / 지번

 

#좌표

[기출좌표는 경계점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다.(X, 평명직각종횡선수치)

 

#등록 -> 토지이동 -> 지적정리

*토지 이동 :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것

소재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이동이다.(O)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이동이다.(X)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이동이다.(X)

 

#등록전환

임야대장 -> 토지대장 (O)

토지대장 -> 임야대장 (X)

 

#축척변경

*-> : 보다 정밀하게 (->소는 없음)

*1/1200(소축척) -> 1/500(대축척)

*축척변경은 지적도에만 있음(임야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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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지권 (집합건물?)

종횡

굴곡



■■■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 :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

 

#등록 -> 토지이동(신청 or 직권) -> 결정

*등록 :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동 : 신청(소유자) or 직권(공무원)

*결정 : 지적소관청

 

[기출밑줄 단어들이 빈칸으로 출제

소재는 직권으로 변경하고나머지(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신청

 

#[이해지적에 대한 소관은 지적소관청 90%, 나머지 10%만 국장시도지사’ -> , 10%만 외우는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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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등기가 지적보다 5배는 어려움 : 등기는 법적 이해 필요지적은 단순 암기

법의 성질상시험에서 원칙보다는 예외가 많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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