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공부

<정리>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 :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대장(문자)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도면(그림) : 지적도 /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숫자)

*소유자

[참조지적공부 종류 7 :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참조] 7개의 지적공부에 들어가는 내용 학습 :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동일하므로, 5개로 묶어서

 

#소재지번 :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 (한세트)

#지목 : 토지대장-임야대장 / 지적도-임야도 (ex.학교용지/학 명칭그대로/부호)

#면적 : 토지대장-임야대장

#경계 : 지적도-임야도

#좌표 : 경계점좌표등록부

#소유자 : 토지대장-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대장

[참조공부별로 나오는 항목을 외우는 방식보다 항목별로 공부를 찾는 것이 암기 쉬움

[참조공유지연명부 지분 표시 (공동소유시에만 등장)

[참조대지권등록부 : 건물-소유권의 지분 / 토지-대지권의 비율 (집합건물에서 등장)

[참조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는 소유지분표시를 하는 것으로소재&지번 외 토지의 표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ex.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목이 표시된다(X))

 

#토지구입시 중요사항 (출제위원들의 키포인트)

*소유자면적경계 (소재,지번,지목은 속이기 힘든 내용들이라 중요도 떨어짐)

*소유자:대장 / 면적:토지대장-임야대장 / 경계:지적도-임야도 : 연결해서 기억

 

#함께 비치 하는 지적공부

*토지대장-지적도 / 임야대장-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토지대장-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일반 지적도와 틀림참조:p.90,91)

-표현 : 지적도(좌표) (vs 지적도)

[기출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지적도(좌표))에 등록한다.(O, ‘지적도’ or ‘경계점좌표등록부라고 하면 X)




■■■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대상(5%의 땅) : 도시개발사업 / 축척변경 / 농지의 구획정리

#일반적인 측량은 도면으로 진행 / 하지만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좌표로 진행

 

#부동산종합공부 (2년에 1번꼴 출제)

원래 토지구입시 등기부(소유주,전세권&저당권), 대장(면적), 도면(경계), 경계점좌표등록부(좌표),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각각 떼서 검토해야 했으나이를 종합한 공부로 관리

*등록사항 토지의표시&소유자 / 건축물의표시&소유자 / 토지의이용 및 규제 / 부동산 가격 / 공시지가

*열람&발급 : 지적소관청 / 읍면동장 (등기든 지적이든 전산화로 인해관공서 아무데서나 열람&발급 가능)

*정정 : 소유자 -(정정 신청)-> 지적소관청 -(요청)->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기출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사항의 불일치를 발견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X, 읍면동장 권한없음 - 열람&발급만 요청 가능)

[기출불일치를 발견한 지적소관청은불일치를 정정한 후그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지적소관청은 요청만 할수 있을뿐정정은 기관의 장 소관)

 

#지적공부의 복구 : 직권으로 진행 (신청X)

[기출지적소관청 화재로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X, 직권으로 복구해야 함)

 

#등기와 지적은 항상 분쟁의 소지 가능성

*등기&지적파트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판결서가 들어가면이유를 불문하고 O(맞는말)이다.

 

 

#등록 -> 토지이동 -> 지적정리

*토지이동 :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변경X, 용어 익숙해지기)

[기출지목이 달라지는 것은 토지이동이다(O) /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이동이다(X) / 주소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이동이다(X, 소재)

 

틀린 것을 바로 잡을 때항상 고려할 것

*신청 (서류대부분 의무-날짜O / 의무지만 기본적으로 처벌X(,거짓신청시 처벌O))

-소유자 (원칙)

-사업시행자 (공시법상 사업자=사업시행자)

-대위신청 : 사업시행자(공공사업 토지) / 행정기관의장*지자체의장(국가*지자체 토지) / 관리자*사업시행자(공동주택 부지) / 채권자

*직권 (날짜X)

[기출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신규등록의 경우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O) 만약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X, 거짓신청일 경우만 1.1 처벌대상)

 

#해야한다(의무O) / 할수있다(의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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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수입인지 :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것 (국가시험접수소송신청여권신청)

수입증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것 (지적공부열람주민등록등본인허가서류제출)




■■■ 신규등록

#공시법에서 나오는 판결은 모두 확인판결이다

 

<<토지이동의 종류 13>> - 필수암기!!!

#신청(60)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신청or직권 : 등록말소 or 등록사항정정 / 축척변경

#직권 : 행정구역변경 / 지번변경 / 지적공부복구

#기타신청 : 도시개발사업(시행자, 15) / 대위신청



<신청>

#신규등록

*신청 - 60일 이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국유재산 총괄책임자 = 기획재정부 장관 (토지이동의 신규등록에서만 나옴)

 [기출신규등록할때 제출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서류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X, 시도지사 -> 지적소관청 or 시군구청장)

 

#등록전환

*신청 - 60일 이내

*임야대장->토지대장

*등록전환은 지목변경을 수반한다. (반드시X, 지목변경없이 하는 예외 존재)

 

#분할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종류

*신청의무 없는 경우 (할수있다)(원칙)

-소유권이전,매매 / 불합리 / 개발행위허가

*신청의무 있는 경우 (해야한다)(예외)

-신청 - 60일 이내 / 형질변경으로 인한 용도변경시

[참조형질변경 -> 용도변경 -> 지목변경 (연상해서 떠올리기!!)

 

#합병

*신청의무 없는 경우 (할수있다)(원칙)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합병 / 하기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의무 있는 경우 (해야한다)(예외)

-신청 - 60일 이내 / 28개 지목 중 합병을 했을 때신청의무가 있는 수는 12

1 : 공동주택의 부지

6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원

5 : 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용지,공장용지,체육용지

[참조공동주택의 부지를 제외하고, 2글자&4글자에 해당하는 지목들

[참조밑줄친 지목들은 계속 한 묶음으로 사용되니 유의(외우기-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철수학교)

[기출합병의 의무가 있는 지목은 하천,구거,유원지 등이 있다.(X)

*합병의 제한 (기출)

-‘동일’ 하면 합병가능아니면 제한

-등기 관련 제한 : 저당권(지상,전세,임차권 등은 합병가능(일부가능개념) / 저당권은 전체개념으로 합병 불가)

[기출갑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X)

 

#지목변경

*신청 - 60일 이내

*임야대장의 토지가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해당X(등록전환) / 토지대장상 지목변경을 의미

*폐교 -> 기업이 사서 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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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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