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나면, 간판이다 인테리어다 이것저것 할 것이 많은데요~
모두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일단 공인중개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4가지를 꼭 게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창 중개사 자격증 시험 준비할땐, '등수보자'로 외웠던 기억이...ㅋㅋㅋ
등 : 등록증
수 : 보수요율표
보 : 보증설정서류
자 : 자격증원본
참고로, 위에 명시되지 않았고, 게시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도 대부분 위의 4가지와 함께 게시하긴 합니다.
다만...
위의 4종 세트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명시하는 게시사항이며, 실제 게시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소득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라는 녀석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그외 업종'으로 분류된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년도별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 게시의무도 따라오게 됩니다.
개업 후 공인중개사법 게시의무 4종 세트만 신경쓰고, 소득세법의 이 스티커는 은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함께 게시할 것으로 권장드리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한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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