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많이 가입하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 비용 정리 ◆


일단, 개인의 경우엔

- 가입비 : 500,000원 (최초 1회)
- 공제비 : 198,000원 (년)
- 정례회비 : 6,000원 (월)

이며, 법인의 경우엔

- 가입비 : 1,000,000원 (최초 1회)
- 공제비 : 396,000원 (년)
- 정례회비 : 6,000원 (월)

으로 법인은 가입비와 공제비가 개인의 2배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vs 서울보증보험 ◆


상기 금액 중 '공제비'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보증설정] 비용인데요. (강행규정으로 안하면 개설못함)

보증설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닌 '서울보증보험'에서도 가능한데, 가격이 11만원으로 20만원가량 하는 협회의 공제비에 비해 많이 저렴하며, 가입비와 정례회비는 없습니다.

물론, 가격만으로 봤을 때는 서울보증보험이 좋긴 하나...
서울보증보험은 중개업무와 무관한 단순 보증업체이므로, 중개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에는 협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의 입장에서 대처해 주는 반면, 보증보험은 단순히 채권자&채무자의 입장에서의 대처를 합니다. 예를 들어, 협회를 통할 경우엔 분할상환이나 구상권완화제도도 존재하나, 보증보험은 이런 것들 없이 법적인 조치를 할 뿐이죠.

또한, 협회는 최초 가입비 50만원도 들어가는 부담이 있긴 한데...
조직의 시장 장악력이 있기도 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한방)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하거나, 지사마다의 교육일정 및 여러 할인혜택들이 존재하기에, 아무 바탕이 없이 시작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금액인 듯 합니다.
(물론, 협회 시스템 필요없이 영업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서울보증보험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참조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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