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일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및 가입법 등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https://jaturitube.tistory.com/588
오늘은 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상기에 링크된 포스팅과 같이 가맹점 가입을 반드시 해 두어야 함은 물론이고,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소비자가 발행을 원치 않는다며 신분인식수단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만약, 하지 않았을 시,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18년까지는 50%였던 것이 그나마 완화된 것인데요... 만약 적발된 건이 2018.12.31 이전의 것이라면 50%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암튼, 대부분 여기까진 진행을 잘 하시는데요...
은근 많이들 놓치시는게 바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게시>입니다~!!
스티커는 바로 아래 스샷과 같은 스티커를 말하는데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위의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 근처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또는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이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2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만약,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이를 명령위반할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국세청훈령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4조(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태료)
② 「소득세법」 제177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124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즉,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스티커를 게시(부착)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에 대한 명령위반이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적발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검색해 보면, 아래 스샷과 같이 2011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한데요,
1.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가 필요해서 왔다고 하면 바로 줍니다.
(참고로, 세무서 지점들엔 스티커가 없을 수도 있으니, 자자체별 본점을 방문할 것을 권장)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므로,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제일 아래에 보이는 '자료실'로 들어가, '현금영수증'을 검색하면 나오는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 파일 첨부합니다.^^ - 일반가맹점용과 의무발행가맹점용 따로 있으니, 본인에 맞는걸로 사용할 것)
물론,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자들을 찾아다니며, 이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습니다만...
위와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 어떤 특별한 단속기간 등에 맞춰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긴 해서...;;;
게시하기 어렵지도 않고, 만약을 위해 대비를 해 두시는게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므로, 그냥 현금영수증 사업장이라면 미리 게시해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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