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당연히 상호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요 ^^
내가 만들려는 상호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면, 상호간 영업에도 지장을 주게 됨은 물론, 해당 중복업체가 특허청을 통해 상호를 상표로 만들어 두었다면, 추후 상표권 침해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호를 상표권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상표법 제89조와 제108조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즉, 상호명 선정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검토를 거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복상호 걸러 내기 ◆
1. 중개사무소 상호의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단 하기 링크 주소로 접속합니다.
2. 첫페이지의부동산중개업으로 들어갑니다.
(메뉴의 '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으로 가셔도 됩니다.)
3. 조회페이지가 뜨면, 지역을 설정하고, 원하는 상호명을 입력 후 엔터(or 검색버튼)를 눌러줍니다. (예제: 복덕방)
4. 이미 2군데가 사용중인 것이 보이는데, 이럴 경우 다른 이름이나 변형된 상호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인근 다른 지역으로도 검색하여, 중복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 상표권 여부 검토하기 ◆
1. 특허청의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상표'로 들어가셔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주황색 바(스마트검색)을 눌러주세요.
3. 복잡한 창이 나오는데, 각설하고 그냥 상표명칭(TN)에 원하는 상호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4. 검색어와 관련한 상표신청 상태를 볼 수 있으니, 생각했던 상호를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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