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는 중개거래시 계약서를 쓰는 장소는, 보통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계약이란게 정말 다양하므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도 꽤 있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일정이 바빠 다른 장소에서 계약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토지 같은 경우 현장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공인중개사법 상에서 보면, '중개사무소'에 대한 <개설등록, 설치기준, 이전신고>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즉, 개설한 중개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중개사무소가 아닌 같은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자칫 '이중'과 관련된 규정에 걸릴 소지도 있으니 주의는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왔었던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도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개설 등록된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법 아닌가요?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거래계약서 등의 작성장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폐업이나 중개사무소 미확보로 인한 등록취소 등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중개사무소를 벗어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그럼, 공인중개사 2명이 함께 하는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결론은 위의 내용에서 봤듯, '상호간에 협의하여 편한 곳'에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중개 물건'이 위치한 중개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은 매도측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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