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6호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공인중개사의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물건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중개하는 경우, 이것이 직접거래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가끔 벌어지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중개업자의 부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전세물건을, 해당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호에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과 같이 부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전세물건(중개업자의 전세권이 아닌 물건)을 남편인 중개업자가 의뢰를 받아 중개를 하는 경우 동규정에서 정한 직접거래로 보기 어려움.



즉, 공인중개사의 배우자 명의로 된 물건을, 배우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진행된 중개행위는 직접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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