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다만, 요즘과 같이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이거나, 막상 창업은 했는데 당장에 소득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금액이 은근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금액의 책정에 대해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금액은 수입 1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 9만원(9%)이 책정되어 부과되는데,
매년 5월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 기록이 같은 해 10~11월경에 세무서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연금 금액을 재산정하게 되는 식입니다.
재산정하는 방법은 하기 링크의 글 참조하시면 되며, 참고로 5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료를 국민연금에 바로 제출하여 5월에 바로 조율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jaturitube.tistory.com/558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자신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합니다.
(소재지 공단을 모를 경우, 1335에 전화하여 물어보셔도 되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2. 담당자와 통화하여, 본인확인 및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면, 담당자가 납부예외 가능여부 및 예외가 가능한 기간을 책정하여 안내 및 적용시켜 줍니다.
(납부예외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닌, 소득이 없거나 납부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미리 사유를 생각해 두시고 통화하는게 좋습니다.)
끝입니다.^^
다만, 지역별 공단에 따라 위와같이 유선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납부예외 확인서>를 팩스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황에 맞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예외 확인서> 양식은 아래 파일 받으셔서, 자신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끝으로, 납부예외가 가능한 최대기간은
<실직, 사업중단, 휴직, 소득활동을 하지않음>등에 해당할 경우엔 3년까지 가능하며,
<병역, 재학, 수용, 입원, 자연재해, 기초생활곤란> 등에 해당할 경우엔 6개월까지 가능한데요,
즉,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한 경우라면, 최대 6개월까지 예외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공단 납부예외 확인서의 예시문항에도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라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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