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사업자를 내게 되면, 보통 신경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현금영수증'입니다.
만약 자신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대상이라면, 국세청(126)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가맹점 가입대상 ◆


일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3.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제공 사업자
4. 변호사*법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즉, 사업자 중 연 24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거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들 및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가산세를 두드려 맞습니다.)

또한, 2400만원이라는 수입과 전문직은 구분이 어렵지 않으나, 5번 항목인 의무발행업종인지 모르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여 사업전 자신이 의무발행 업종인지 체크해 보는게 좋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참고로, 의무발행대상업종은 2021년1월1일부터 몇가지 업종들이 추가되는 법개정이 있어 구분하여 올립니다.

▶2020년12월31일까지 의무발행대상업종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12.31.hwp
0.02MB


▶2021년1월1일부터 의무발행대상업종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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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법 ◆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를 통해 하시면 되며, 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메인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로 이동합니다.



3.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가장 아래 'ARS 가입' 안내에 따라 126번으로 전화하여 절차를 따라 줍니다.
(마지막에 가입되었다는 메세지가 나오면 가입완료 된 것임)



4. 메인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이동합니다.



5. '홈택스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6.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아래 담당자 연락처란을 채운 후,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7.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나옴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승인되었다고 해도, 당일엔 가맹점 정보의 현금영수증 가맹여부가 계속 '부'로 보여지나, 바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며, 가맹여부 상태도 하루정도 지나면 아래와 같이 '여'로 바뀌게 되니, 해당 항목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체크를 위해 , 메뉴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들어가 '승인거래 발급'으로 이동합니다.



9. 가입이 잘 되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아래 스샷과 같이 자동으로 정보들이 채워지며, 입력란들이 활성화 되며,



가입이 잘 되지 않았다면, 아래 스샷과 같이 미승인업체 경고창 및 입력란들이 비활성화 등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기와 같이 진행하는 것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기 위함이며, 3번 과정인 발급안내 페이지에 나오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들에게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홈택스를 사용하시던, 현금영수증 사업자들을 사용하시던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발급시엔 위의 9번 과정 스샷과 같이 '총거래금액'만 입력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현금영수증사업자들 중 엘지유플러스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따로 입력이 가능하거나, 메모가 가능한 등 좀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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