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항목란을 보면, 아래와 같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점수가 부과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수들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건데,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점수가 책정되는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서의 소득점수란에 2000점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소득이 얼마정도이길래 이 정도 점수가 부과되는지 궁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근거로 하며, <부칙 별표 4>를 참조하면 알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2020년11월25일자 시행령 기준)
점수로 인해 보험료가 변경되어 내용확인이 필요할 경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상기 스샷엔 소득 점수만 예를 들어 올려뒀지만, 파일에 소득전체 및 재산&자동차 관련 점수표도 포함되어 있으니,
점수로 인해 보험료가 변경되어 내용확인이 필요할 경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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