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고, 발행도 불가능하지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므로, 발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해야 하죠.
즉, 일반과세자이고 3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 개인 로그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은 개인 로그인으로는 불가능하고, 사업자 로그인이 필요한데, 사업자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1년에 약 1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
보통 소규모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끊기보단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1년에 세금계산서를 끊는게 그리 많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저 10만원의 비용이 아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진 않으니 애매...ㅎ)
이럴 경우, 국세청의 보안카드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사업자 공인인증서처럼 돈이 들지 않는 무료입니다.
보안카드는 아래와 같이 생긴 넘인데요,
발급받는 방법도 아래와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완료
2.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준비물은 신분증 및 신청서에 사업자정보를 적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진 찍어서 가시면 되며, 세무서 리셉션에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 담당처 알려줍니다.)
3. 신청서 작성
(세무서에 비치 or 담당자가 건네줌)
4. 신청서 제출 및 보안카드 수령
(카드는 바로 지급해 주며, 신청한 다음날 부터 이용가능하다고 안내해 줍니다.)
5. 하루 기다렸다가,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사업자 로그인 생성
홈택스에서 사업자 로그인을 생성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 보안카드로 사업자 로그인 만들기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 및 유형을 사업자로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클릭
(인증방법 2번에 보안카드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인증하기하여 완료
이렇게 사업자 로그인을 생성하고, 이후 일반 개인 로그인을 해보면 가장 상단에 '사업장선택'이라는 버튼이 생기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클릭하여, 사업장을 선택 후,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눌러주면, 해당 사업장 로그인으로 변경되는 식이며,
이렇게 사업장 로그인으로 변경 후, 보안카드를 지참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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