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분양받은 후,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건 다음에 포스팅하기로 하고, 이번 포스팅은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할 경우 절차 및 필요한 서류들의 작성법 등에 대해 상세히 다뤄 봅니다.



◆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분양 계약 후 20일전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 둘 것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분양 공급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둘 것
(보통, 이메일로 2가지 세금계산서를 발송해 주는데, 하나는 토지분이고, 하나는 건물분입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건물분에만 부과됩니다.)

■ 조기환급 신청은 계약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가능
(예를 들어, 받으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7월이면, 세무서에 8월2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조기환급 전 챙길 준비물 ◆


세무서에 실제 제출하는 서류는 하기에서 알아볼 정규 제출양식들 3가지뿐입니다.
다만, 이 양식들을 기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으니, 출력해 가시던 사진을 찍어 가시던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집에서 미리 작성해서 가신다면, 가져가실 준비물은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사에서 받은거)
- 분양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용)
- 환급받을 통장 정보
- 신분증 (간혹, 필요한 경우 있긴하니, 지참할 것 권장)



◆ 제출양식 3가지 및 작성법 ◆


일단, 제출해야 할 3가지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3.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양식은 세무서에 가시면, 신청서 서류들 있는 곳에 진열되어 있으며,
별도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란색 글씨 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hwp
0.05MB


→ '상호'는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기간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포함하는 월의 1일에서 말일까지로 기재하시면 되며, 해당월이 1~6월이면 1기, 7~12월이면 2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ex.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2020년9월26일이면, '2020년 제2기 9월1일~9월30일'로 기재)
→ 공급가액과 세액은 공급사로부터 받은 건물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시고,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토지분은 세액이 안나오니, 쉽게 구분 가능)

→ 두번째 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도 신고인란에 서명하시는게 좋습니다.
→ 제출은 1~2페이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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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보시고, 칸별 3자리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제는 공급가액이 2천만원, 세액이 2백만원일 경우)
→ 제출은 1페이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hwp
0.03MB



담당자에게 3가지 서류를 접수하시고, 아래와 같은 접수증을 받게 되면, 부가세 신고는 완료되었으며, 약 1~2주 후에 환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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