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또는 고용자의 4대보험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크게 '직원이 있는 경우'와 '직원이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보험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
-직원들 중 가장 높은 급여와 동일한 금액 또는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가입
-보험료율 : 사업주 4.5%, 사용인 4.5% (즉, 회사와 직원이 9%의 절반씩을 부담)

※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일단 월100만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가입되며, 이후 신고 등으로 소득금액이 확인되면 이에 맞추어 변동됨
-보험료율 : 사업주 9% (즉, 자영업자 본인이 9% 전체를 부담)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책정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총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당해년도 7월에 결정되어, 당해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반영됩니다.

즉, 올해의 경우 전년도인 2019년의 총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2020년7월부터 2021년6월까지 기간에 반영되는 것이죠.

또한, 기준소득월액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는 아래표와 같이 해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현재 2020년8월12일 기준, 최저 32만원 & 최고 503만원이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9년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가, 현재 혼자서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기준소득월액은 최저인 32만원을 적용하여, '320,000 X 9%'로 28,800원의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식입니다.



◆ 건강보험 ◆


※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됨

※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
-소득과 재산 점수에 따른 차등부과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동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사항으로 의무가 아니며, 조건도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면 되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임의가입사항으로 선택적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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