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있어, '무상거주'란 특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무상거주 해당 케이스 ◆
■ Case 1
건물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는 경우
■ Case 2
전월세 계약은 A가 했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함
■ Case 3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 있다면 조정 가능
-무허가 고시원이라도 해당 서류 제출시 조정 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 Case 4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등
◆ 무상거주로 보험료 조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기본적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상기 열거한 Case별로 추가적 첨부서류들이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 필수제출서류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첨부서류
- Case 1 : 건축물관리대장 or 지방세납부영수증사본(건물소유주) or 등기부등본
- Case 2 : 전월세계약서(A명의) and 전월세계약자(A)의 주민등록등본
- Case 3 : <공부상 고시원명 없는 경우> 고시원의 사업자등록증 / <무허가고시원 거주일 경우> 무허가고시원 거주사실확인서,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전월세계약서(운영자 본인임이 입증되는 서류를 의미)
- Case 4 : 시설입소 확인서 or 재학증명서 및 기숙사입실확인서
참고로, 필수서류인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양식 및 작성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jaturitube.tistory.com/546
◆ 무상거주 조정기간 갱신 ◆
무상거주는 2년간 적용되며, 2년 후에도 주소변경이 없을 경우엔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상, 무상거주자와 무상대여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경우
→ 별도 갱신 서류제출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2년 연장
■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상, 무상거주자와 무상대여자의 관계가 상기외 관계일 경우
→ 반드시 갱신 서류제출하여야 연장 (최초 제출했던 서류들을 동일하게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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