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사람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보통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를 한 후, 건강보험의 재산점수가 높아지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소지만 보고, 자가소유*전세*월세 등을 따로 체크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재산에 대한 점수를 부과하여 보험료를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임대차로 들어가는게 아닌, 그냥 함께 거주하는 형식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알지 못하므로, 이사 간 집의 시세를 기준으로 전월세를 적용해 버린다는 것이죠... 

(집주인은 임대인,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임차인으로 간주된다는 말)

결국,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어, 두사람 모두에게 인상된 건보료가 청구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이의없이 지나간다면, 그냥 주욱 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를 발견하여 이의신청하면, 냈던 차액은 모두 반환해 주긴 하지만...
법은 법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으니,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암튼,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전월세의 경우, 집 시세가 일정금액 이하이면, 보험료에 영향이 없지만,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건보료가 인상되는데요.

이걸 발견한 경우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적용된 전월세를 삭제시켜 줍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파란색 글씨 부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에서도 다운 가능)

(서식10)+무상거주사실확인서.hwp
0.03MB



참고로, 양식의 '증번호'를 모르실 경우엔

1.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개인민원 - 자격사항]에 가셔서 확인하시거나,

2. 이전에 받으시던 고지서를 보시면 '납부자번호'가 나오는데, 해당 번호의 중간에 공란 이전까지의 번호들이 증번호이니, 

2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사 후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오른 것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이전달에 받았던 고지서 아래쪽에 '오를 예정인 사유'가 나오니, 검토해 보신 후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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