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 온나라가 정말 힘든 한해를 보내는 중이며, 얼마전부터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인데요...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지급조건으로 <중위소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한번 정리하여 포스팅 올려봅니다.



◆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은 한자로 中(가운데 중) 位(자리 위)를 사용하여, 뜻 그대로 해석하면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실제 사용되는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워놨을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2016년1월1일부터 시행된 개념이며, 보통 한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하게 되는데요,
2016년 이전에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를 사용했는데, 이후부터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중입니다.

또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략적 계층을 분류하게 되는데,

중위소득 50%미만이면 빈곤층,

50~150%이면 중산층,

150% 초과이면 상류층 정도로 구분됩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앞에서 언급했듯, 중위소득은 가구당 가구원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를 근거로 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구분하기 ◆


중위소득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신의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아래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중위소득%가 100%인 라인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2020년 고시의 금액이며, 중위소득%가 75%인 라인은 100%의 금액들에 75%를 곱해준 액수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150%라인은 100% 라인의 금액에 150%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를 조건이 있고, 자신이 2인 가구라면, 가구 합산 소득이 2,243,985원이 넘지 않아야 조건을 만족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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