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소송을 진행중이었는데, 중간에 합의를 보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원고가 소송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피고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가 종료되는데요.
즉, 소취하서가 제출된 다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는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2주라는 시간에도 소가 진행중인게 싫어 빨리 종료 시키길 원하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경우엔 피고가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소송일 경우 ◆
아래 소취하동의서 양식을 다운 및 파란색 글씨 부분을 자신에 맞게 수정하셔서 해당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자소송일 경우 ◆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고, 해당 사건을 찾아가셔서, 우측 '이동'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소송서류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상단의 자주 찾는 민사본안서류에는 '소취하서'만 보이는데요,
아래로 주욱 내려가시면서 '소취하동의서'를 찾으시거나, (Ctrl + F)키를 눌러 검색하여 찾으시면, 아래와 같이 찾아집니다.
이후 '사건확인 및 제출'등은 나오시는 화면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니, 설명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첨부서류 및 소송비 결제 화면은 그냥 패스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하여서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나의 사건검색'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소취하동의서' 내용에 들어가는 날짜도 여기서 참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소취하동의를 통해 종료된 건은 판결을 받은게 아닌 이상, 나중에 원고가 재소할 수도 있습니다.
즉, 피고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이라면, '소취하동의서'가 아닌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야 추후 재소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민사소송의 소취하와 관련된 법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함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잠깐 언급한 '어떤 특정한 상황'은 2항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이 제출되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변론 등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한쪽의 일방적인 소취하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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