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다가 중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던가, 공동사무소 등을 차리게 되는 등의 이유로 종종 전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전대차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엔 공인중개사분들이 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직접 거래를 진행할 경우엔 계약 당사자간에 적절히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최근 전대를 '무상 & 직접거래'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딱 맞는 전대차계약서는 웹상에서 잘 검색되지 않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어, 해당 내용을 포스팅 올립니다.
양식은 하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파란색 글씨 부분들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_전대차계약서_직거래.hwp
0.02MB

 



◆ 참조 사항 ◆


1. '부동산의 표시'란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용은 정부24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시 공짜)

2. 해당 계약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할 경우, '전대할부분'이 어떤 공간의 일부분이고 구분선이 애매하다면, 해당 건축물의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문제가 없으므로, '3번' 항목의 임대인 동의를 받는 란도 계약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계약서외 별도의 동의 서류를 만들어서 받아도 무관)




블로그 이미지

자투리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