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일전에 상속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실제 등기소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될 수 있거나, 실수가 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포스팅 올립니다.
◆ 구비서류 중 일부의 발급이 불가능 한 경우 ◆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을 떼기 위해 주민센터를 갔더니, 주민센터에서 말소자초본이 없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최종 거주지 주민센터까지 갔음에도 카드식주민등록표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실*누락 등으로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그냥 등기소에 가서 '주민센터에서 서류가 나오지 않는데요' 식으로 하면 안되며, 반드시 최종 방문하신 주민센터에서 <해당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등기소는 '형식적 서류'를 중요시 하므로, 어떤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서라도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분할협의서 관련 주의할 점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일 경우,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약간의 실수라도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관련 약간의 오타, 사망한 상속인 정보, 인감도장의 선명도> 등이 흠결이 될 수 있으며,
분할협의서가 여러장일 경우, 1장의 실수라도 간인 문제로 인해 전체서류를 새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상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내용 참조하세요.
◆ 서류 준비 개수 ◆
제적등본*초본*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들은 1통씩만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구청 세무과 등에 가서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낼때도 관련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 경우엔 관련 서류들의 사본만 제출하면 되므로, 접수시 '복사하고 돌려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 서류 유효기간 ◆
발행하는 서류들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반드시 모든 서류들의 유효기간을 리체크 한 후, 등기소에 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상속분 계산표 ◆
하기링크와 같이, 일전에 상속분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렸었는데요.
이렇게 계산한 내용도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도 되긴 하나, 결국 등기소 공무원이 다시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냥 이중체크를 위해 본인도 해 보는데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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