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청약을 하는데 있어, 청약통장의 1순위 여부와 청약가점은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은 이 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약 1순위 조건 ◆
1순위 조건은 주택의 종류,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등에 따라 본인 청약통장의 상태를 확인하면 되는데, 상세내용은 하기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
▶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
▶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요건
참고로, 2020년 4월 17일부터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하남 등의 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이 아닌, 2년으로 개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하기 첨부파일(국토부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 계산하기 ◆
청약가점이란, 1순위 청약자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로, 높은 점수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또한, 청약가점은 총84점이 만점이며, 아래와 같은 분류로 배점이 부과됩니다.
▶ 무주택기간 : 32점
▶ 부양가족수 : 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 17점
배점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링크 : http://nhuf.molit.go.kr/
참고로, 온라인상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는 아래와 같으니, 함께 참조하세요.
①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계산마법사
http://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401.jsp
②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빠른계산기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01.jsp
③ 청약홈(구.아파트투유) 청약가점 계산기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부동산 > 법&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신고, 과태료 및 세대주 분리 가능 요건 (ft 아파트, 복층, 다세대) (0) | 2020.08.09 |
---|---|
상속등기 관련 주의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내용 (0) | 2020.04.29 |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체정보 조회하는 방법 - by 홈택스, 공정거래위원회 (0) | 2020.04.27 |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 가능할까? (농지법, 총유, 경자유전) (0) | 2020.04.27 |
상속법의 기초 및 변천사 (상속인 범위와 순위, 상속분 계산) (0) | 2020.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