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보통 법적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 등의 행정청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전입신고는 국가 등의 중요 서류 및 선거 등등에 들어가는 주소지 기준이 되므로 아주 중요한 신고입니다.
또한, 최근 여러 개정을 통해 보듯, 실제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규정들도 많아지기에, 예전보다 전입신고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및 과태료 규정 ◆
일단,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시, 동법 제40조4항에 아래와 같은 과태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한 지역의 시군구에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이사한지 2년이 넘어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아무 말 없이 처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위의 과태료 조항에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는데, 전입신고를 안한 사람들이 적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러한 사람마다의 사유를 공무원들이 일일히 체크를 한다는게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의 통장이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다니다가 안한 사람이 발견되면, 전입신고 하라고 압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해당 거주민이 거부를 하게 되면, 통장은 과태료 상기 규정을 통한 압박이 가능하며, 거주민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를 안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지만, 국가에 등록되는 자신의 정보가 바르게 올라가기 위해서 또는 괜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냥 전입신고는 하시는게 좋다고 하겠네요.^^
◆ 세대주 분리 가능 요건 ◆
다음은 전입할 시, '하나의 거주지내에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세대주 분리가 필요한 상황은, 아파트의 기숙사 * 지인의 집에 함께 머물 경우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 위장전입을 막으려다 보니 세대주 분리에 대한 제한 사항이 많아졌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세대원간에는 세대분리가 힘듭니다.
민법은 제779조에 하기처럼 가족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어느 일방의 파산이나, 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엔 세대분리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해 세대분리 가능 여부를 재고해 준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2. 아파트는 세대주 분리가 힘듭니다.
2017년 주민등록 사무편람상(p.83 175번)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 형태에서만 세대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였기에, 출입문이 하나로 된 아파트는 독립생활이 힘들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크며,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복층으로 생활영역이 완전히 분리가 됨을 증명하거나, 출입문이 다른 다세대주택의 경우엔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회사의 기숙사를 방이 여러개인 아파트로 하는 경우에도 인정해 주기도 한다네요.
참고로, 아파트라고 해도 가족이 아닌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동의서 등 건물주(임대인)의 동의가 있음이 증명된다면 세대분리를 인정한다고도 합니다. (전입신고 동의서는 하기 양식 다운받아 파란글씨 부분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거주지에서 세대주분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려는 경우엔,
위의 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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