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요즘 정보가 다양해지며, 여러가지 등기들을 직접하는, 즉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리스트 및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상속등기를 위한 구비서류 ◆
■ 피상속인 관련 서류들
* 제적등본 (출생~사망, 상속인들 순위표시 등 포함)
* 전호주 제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5종
* 말소자초본 (또는 카드식 주민등록표)
■ 상속인 관련 서류들
*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cf. 5종 세트 중 2가지만)
* 초본 (또는 등본)
■ 상속인의 상속인 관련 서류들 {상속인 중 사망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를 의미}
- 사망한 상속인의 자손(상속인)들 서류는, 상기 기본적 '상속인 관련' 서류로 준비
- 사망한 상속인의 서류는 하기와 같이 준비
* 제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5종
* 말소자초본
■ 기타 {상속 부동산 관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토지대장등본
◆ 중요 참조 사항 ◆
1. 모든 서류들은 [일반]이 아닌 [상세]로 준비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역시 반드시 뒷자리까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초본의 과거주소 등도 포함으로 발급 → 그냥 모든 항목 포함으로 체크하여 발급할 것)
2. 망인에 대한 <제적*가족관계> 관련서류는 상속인 중 1인 신청서의 별지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초본> 관련서류는 상속인 중 1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특정 서류들은 하기 사례들처럼, 경우에 따라 필요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고, 이후 사망자는 제적등본이 없음
- 전호주 제적등본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 등에만 필요
- 주민등록법의 흐름에 따라, 말소자초본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엔 카드식 주민등록표가 있는지 검토 필요
※ 주민등록법 흐름
- 1962년 제정
- 1979년6월30일까지의 (구)주민등록표는 당시의 주민등록지에서 보관됨 (cf. 해당 읍면동사무소가 통폐합 된 경우라면, 편입된 사무소에서 보관)
- 1980년대 중반까지 사망자의 주민등록 자료는 전산화 되지 않은 경우 있음
- 즉, 60~80년대 중반 사이의 사망자의 초본이 없을 경우, 카드식 주민등록표를 찾아봐야 함
4. 상속인 서류 중 <협의분할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는 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을 첨부하는 식으로, 협의분할시에만 필요하며, 법정상속지분 분할시엔 불필요합니다.
참고로, 협의분할은 아래 내용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참여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
- 협의분할서 양식은 따로 없으나, <분할취지 / 망인의 성명*생년월일or주민번호 / 상속인 전원의 성명*주소 / 부동산의 표시 / 상속인별 분할결과>는 분할서에 포함되어야 함
- 보통 1장의 협의분할서에 연명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인별로 각각의 협의분할서에 날인해도 무방 (하기 판례 참조)
※ 대법원 판례 2003다65438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5. 준비서류는 아니지만, 상속인이 많을 경우, 하기 스샷처럼 관계도를 그려두고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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