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정 목적

#중개

*중개대상물 : 토지,건축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중개대상물 아닌 것 : 권리금,자동차…)

*그밖의권리 : 저당권,유치권

*알선

 

#중개업 : 의뢰+보수+(지급)

* : 불특정다수 + 반복의사 (한두번 특정인에게 중개를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님)

 

[참조사건번호

#가나다 : 민사사건

#고노도 : 형사사건

*가고:지방법원 / 나노:고등법원 / 다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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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태양




■■■ 용어정의

#공인중개사 : 이법 자격 취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X)

*취득하여 영위하는 자(X, 취득만 하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 이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 : 우리나라는 거의 없음 (있어도 기획부동산 이미지 강함)

*공인중개사

*중개인 : 복덕방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O, 중개업무O, 보조O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X, 중개업무X, 보조O

*’중개업무의 유권해석 : 계약서 작성 / 확인설명 / 확인설명서 작성 (유권해석은 절대적인 내용은 아님)

 

#중개대상물

*토지

-중개대상물이 아닌 토지 : 국가소유무주부동산미채굴광물포락지

*건축물

-건축법(X,지붕은 필수&기둥은 1개만 있어도 건축물) / 민법(O,지붕,,기둥 3개 다 있어야 건축물) -> 판례상 중개사법상의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20089427)

-분양권(O) / 입주권(X, ex.청약통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O)

*그밖의 토지정착물

-명인방법 수목집단 (이것만 중개대상물농작물&교량&축대&토사 등은 아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입목 / 공장재단,광업재단 =>거의 중개되는 일이 없는 것들

 

[참조자연인 구분 : 민법(모체에서 완전히 분리) / 형법(진통설)

[참조복비 ->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참조] ‘상속,수용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생김 (수용된 것을 모르고 중개하면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있음)

[참조] 20089427 / 이동식세차장구조물은 지붕&기둥만 있으므로건축물(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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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수용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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