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정 목적
#중개
*중개대상물 : 토지,건축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중개대상물 아닌 것 : 권리금,자동차…)
*그밖의권리 : 저당권,유치권
*알선
#중개업 : 의뢰+보수+업(지급)
*업 : 불특정다수 + 반복의사 (한두번 특정인에게 ‘중개’를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님)
[참조] 사건번호
#가나다 : 민사사건
#고노도 : 형사사건
*가고:지방법원 / 나노:고등법원 / 다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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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태양
■■■ 용어정의
#공인중개사 : 이법 자격 취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X)
*취득하여 영위하는 자(X, 취득만 하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 이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 : 우리나라는 거의 없음 (있어도 기획부동산 이미지 강함)
*공인중개사
*중개인 : 복덕방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O, 중개업무O, 보조O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X, 중개업무X, 보조O
*’중개업무’의 유권해석 : 계약서 작성 / 확인설명 / 확인설명서 작성 (유권해석은 절대적인 내용은 아님)
#중개대상물
*토지
-중개대상물이 아닌 토지 : 국가소유, 무주부동산, 미채굴광물, 포락지…
*건축물
-건축법(X,지붕은 필수, 벽&기둥은 1개만 있어도 건축물) / 민법(O,지붕,벽,기둥 3개 다 있어야 건축물) -> 판례상 중개사법상의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2008도9427)
-분양권(O) / 입주권(X, ex.청약통장 / 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O)
*그밖의 토지정착물
-명인방법 수목집단 (이것만 중개대상물, 농작물&교량&축대&토사 등은 아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입목 / 공장재단,광업재단 =>거의 중개되는 일이 없는 것들
[참조] 자연인 구분 : 민법(모체에서 완전히 분리) / 형법(진통설)
[참조] 복비 ->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참조] ‘상속,수용’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생김 (수용된 것을 모르고 중개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있음)
[참조] 2008도9427 / 이동식세차장구조물은 지붕&기둥만 있으므로, 건축물(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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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수용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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