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집행유예 (금고이상)

[참고선고유예 & 기소유예 = 결격사유 아님

 

#자격취소+3

*자격도 취득하지 못함

 

#자격정지(기간중)

 

#등록취소+3

 

#업무정지(기간중)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임원*사원이었던자 (임원=사원)

*사유발생 = 위반일 (위반일~정지처분일 사이 입사한 사람은 결격사유 아님)

 

#이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 + 3

[참고벌금 : 5만원 이상 / 과료 : 5만원 미만

[참고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 100만원 이상이 박탈

 

#법인의 임원이 1~11호에 해당

*, 2월 이내 사유를 없애면 해당X

 

 

<결격사유 효과>

#등록

* : 등록불가

* : 절취사유 (절대적취소=필요적취소=귀속취소=반드시취소)

#고용

* : 고용불가

* : 고용관계종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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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유예 : 일을 미루다

 

<한자>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등

#고용신고 (온나라 -> 부동산민원)

 

[기출외국인을 소공or보조원 고용신고시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X,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제출 필요-아포스티유)

 

#중개업무의 유권해석 : 계약서 작성 / 확인설명 / 확인설명서 작성

 

#고용인-고용자의 책임

*민사 : 무과실 책임

*행정 : 무과실 책임

*형사 : 과실 책임

[참조무과실 책임 > 과실 책임 (무과실책임 :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벌)

[참조고용인-고용자의 관계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중개인 대상물 범위 : 토건입공광 (토지건축물입목공업재단광업재단) – 중요하진 않음

 

#법인의 겸업제한

[기출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이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X,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 혹은 일반인을 넣어 꼬기도 함)

 

[참조경공매 매수대리인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 현재 1300여명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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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구상권

단순보증 연대보증 / 최고의항변권 검색의항변권 / 보충성 부종성

부진정연대채무 : 실제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지만, (선것과 비슷한 채무를 부담한다)

과실 : 선의 파생신경썼으면 알 수 있었는데안써서 몰랐다

무과실 : 선의 파생신경써도 알 수 없었다



■■■ 중개사무소의 설치

#법인의 분사무소

[기출법인&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X,개인은 안됨)

[기출법인은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X,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제외)

 

#매일정리노트

*틀린 것 : 1,3,4,6,11,15,20

*맞지만 애매했던 것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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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준금리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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