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집행유예 (금고이상)
[참고] 선고유예 & 기소유예 = 결격사유 아님
#자격취소+3년
*자격도 취득하지 못함
#자격정지(기간중)
#등록취소+3년
#업무정지(기간중)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 임원*사원이었던자 (임원=사원)
*사유발생 = 위반일 (위반일~정지처분일 사이 입사한 사람은 결격사유 아님)
#이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 + 3년
[참고] 벌금 : 5만원 이상 / 과료 : 5만원 미만
[참고]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 100만원 이상이 박탈
#법인의 임원이 1~11호에 해당
*단, 2월 이내 사유를 없애면 해당X
<결격사유 효과>
#등록
*전 : 등록불가
*후 : 절취사유 (절대적취소=필요적취소=귀속취소=반드시취소)
#고용
*전 : 고용불가
*후 : 고용관계종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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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유예 : 일을 미루다
<한자>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고용신고 (온나라 -> 부동산민원)
[기출] 외국인을 소공or보조원 고용신고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X,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제출 필요-아포스티유)
#중개업무의 유권해석 : 계약서 작성 / 확인설명 / 확인설명서 작성
#고용인-고용자의 책임
*민사 : 무과실 책임
*행정 : 무과실 책임
*형사 : 과실 책임
[참조] 무과실 책임 > 과실 책임 (무과실책임 :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벌)
[참조] 고용인-고용자의 관계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중개인 대상물 범위 : 토건입공광 (토지, 건축물, 입목, 공업재단, 광업재단) – 중요하진 않음
#법인의 겸업제한
[기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이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X,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 혹은 ‘일반인’을 넣어 꼬기도 함)
[참조] 경공매 매수대리인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 현재 1300여명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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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구상권
단순보증 연대보증 / 최고의항변권 검색의항변권 / 보충성 부종성
부진정연대채무 : 실제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지만, (선것과 비슷한 채무를 부담한다)
과실 : 선의 파생, 신경썼으면 알 수 있었는데, 안써서 몰랐다
무과실 : 선의 파생, 신경써도 알 수 없었다#법인의 분사무소
[기출] 법인&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X,개인은 안됨)
[기출] 법인은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X,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제외)
#매일정리노트
*틀린 것 : 1,3,4,6,11,15,20
*맞지만 애매했던 것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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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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