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제도
#시도시사 : 특별&광역의 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광역의 시장 외 시장
#위원회는 대부분 홀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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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각 각하
제척 기피 회피
#양도*대여한자 & 양수*대여받은자
*동일한 행정 형벌 (2명 모두 동일하게 처벌 – 1.1)
-동일한 행정 처분(X, 양도*대여한자만 처분 대상)
[참조] 현업에서 ‘돈’을 대는 사람을 ‘사장’, ‘자격증’을 대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부른다.
다만, 돈 댄 사람이 외부적으로 대표를 칭하면, ‘유사명칭사용금지위반’으로 1년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법조문상은 인장등록&보증설정은 업무개시 전에 하면 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등록&보증설정은 되어 있어야 한다.(등록증에 인장란 있음)
#같은 말
*등록관청 (중개사법)
*소관청 (지적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신고관청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자치구 : 특별&광역시에 있는 구
#비자치구 : 특별&광역시가 아닌 시에 있는 구
[참고] 지방자치법상 100만명이 넘어야 광역시가 될 수 있음 (예외:수원,용인,성남,창원 <-구가 설치되어 있으며(비자치구), 등록관청이 시장이 아니라 구청장 / 구가 없는 부천의 경우 시장이 등록관청)
[참고] 등록관청 : 특별&광역은 구청장 / 도는 구가 있는 수원,용인 등은 구청장 & 구가 없는 시는 시장
#법인의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
*상법상회사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상법상회사 : 주식/합자/합명/유한/유한책임
-[기출] 주식회사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X) / 주식회사로 자본금 7천만원으로 기준을 충족했다(O)
*법 제14조 업무만 영위목적
-[기출] 중개업무만을 영위 목적(X, 분양대행*컨설팅 등은 할 수 있음)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1/3이 공인중개사
-[기출] 대표자를 제외한 7명의 사원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X, 3명이상)
*전원 및 분사무소책임자 실무교육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무허가건물은 대장에 없으므로 안됨 / 가설건축물 안됨
-미등기건물은 가능 여지-보통 대장을 만들고 등기부 만듬
-면적 제한 없음 (예전엔 33제곱미터(10평) 제한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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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아포스티유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가설건축물#개설등록 효력은 개설등록 후부터 발생하지만, 등록증 교부전까지는 사실상 중개업무 하면 안됨
*보증설정 안했을시 : 등록 취소
*인장등록 안했을시 : 업무 정치 처분
*등록증 받아서 개시하지 않았을시 : 100만원 과태료
#이중등록 : 개공(절취) + 1.1
#이중소속 : 개공(절취) + 1.1 / 소공(자격정지, 정지기간중 업무하면 자격취소)
#이중사무소 : 개공(임취) +1.1
#이중계약서 : 개공(임취) / 소공(자격정지)
#이중직업 : 개인(적법-겸업 가능, 단 대여X) / 법인(임취)
*절취 : 절대적 등록 취소 / 임취 : 임의적 등록 취소
*1.1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자
*태생적무등록 & 후발적무등록 : 사망,해산 / 폐업신고 / 등록취소
*처벌 : 3.3 (공인중개사법 중 가장 무거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 민법과 달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모동의&혼인 등을 통해서도 미성년자는 권리 없음
[참조] 법의 안정성 : 민법상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데, 만19세 전에 이혼하더라도 계속 성년 유지됨 (만18세는 부모동의하에 혼인 가능, 만19세부터는 자유 혼인 가능)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기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X, 법원으로부터 종료심판이 있어야 벗어남)
[참조] 민법상 채권은 평등 / 물권은 순서가 있음
#파산선고-복권결정
#금고 이상의 실형 : 사형/징역/금고
*형벌 9종 :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자유형 : (자유박탈형) 징역/금고/구류
#결격사유 10조 1항 4호 (금고이상)
*집행종료 (결국, 만기나 가석방이나 같음)
-만기출소+3년
-가석방+잔여형기+3년
*집행면제
-특별사면+3년 / 일반사면+즉시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일반사면은 국회동의까지 필요)
-법률변경+3년
-형의시효완성+3년 (공소시효완성X – 공소시효는 판결자체가 없었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님)
[참고] 가석방 : 형기의 1/3이상 경과되어야 가능
[기출] 가석방 된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X, 잔여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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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속재량
일반사면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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