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행위의 부관
#부관 :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추가 항목
#부관의 종류
*조건 :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 효력발생여부에 관한 사실 <발정해소>
-정지조건 (ex.시험에 합격하면,차사줌 (효력정지-효력발생-권리의무발생)->정지조건부 증여)
-해제조건 (ex.시험에 합격할때까지만,지원해줌 (권리의무O-효력발생-권리의무소멸)->해제조건부 증여)
*기한 : 장래 도래할 확실한 사실 (ex.기한부 증여)
-확정기한 (ex.12.26이 되면)
-불확정기한 (ex.사망하면)
[참조]조건부의 부(附) : 붙일 부
[참조]조건의 핵심 :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시점(현재)에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정지조건, 있으면 해제조건)
#판례분석
*70년대 약사(남)-고학생(여)간의 예물반환소송 : 남측에서 예물 300만원 줬으나, 여측에서 예단을 30만원어치를 보내, 남측이 예단비를 10만원만 지급 – 이후 여측이 불만제기하자 남측이 파혼해버림(남측의 의무위반)
*예물을 준 행위가 정지조건부증여? 해제조건증여?
-정지조건부증여라면 : 5.1에 약혼 및 예물지급(권리없음) -> 6.1에 혼인 -> 효력발생(권리있음)
-해제조건부증여라면 : 5.1에 약혼 및 예물지급(권리있음) -> 6.1에 파혼 -> 효력소멸(권리없음)
*조건에 대한 판단 : 해제조건부증여 (정지조건부증여라면, 여측이 5.1~6.1에 목걸이하고 다니는데, 내께 아니다라는 오류) -> 즉, 예물은 예물을 준 시점 권리가 발생하는 해제조건부증여이다. (파혼*이혼하면 돌려줘야 함)
*다만, 파혼의 원인이 남측이라면, 원인제공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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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성부 : 성취할지 여부
예물 :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내는 선물
예단 : 신부측에서 신랑측으로 보내는 선물
<한자>
부관 附款 : 붙이다 항목
■■■ 점유권
#물권의 특질
*물권vs채권 가장 큰 차이점 : 배타성(only one, 타인배제, 독점) -> 공시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고 보는 것 : 온천권 / 근린공원권 / 사도
*온천권 : 72다1243 / 정부(물권) vs 민간사업자(물권아니다) => 판례 : 온천수는 물권X & 정부독점X
#점유권 vs 본권
*삼국시대 격전지 : 한강유역 (점유권) vs 평양, 부여 등은 원래 고구려, 백제 땅 (본권)
*즉, 본권은 원래의 권리이며, 점유권은 현재 가지고 있다뿐이지 본래의 권리와는 구분되는 권리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 / 본권: 법률상의 지배 => 즉, 점유는 법률과 관계가 없는 권리
[참조] 도둑이 훔친 시계 :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은 없는 상태 => 추후 유치권과 연계하여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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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대물권 對物權 : ~에대한 물건 권리 (물권)
대인권 對人權 : ~에대한 사람 권리 (채권)
점유권 占有權 : 점령하여 있다 권리
■■■ 물권의 종류
#점유권 인정 취지
*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은 투쟁상태가 된다 (ex. 북한, 불륜 등등)
*다만, 점유는 임시적*일시적 권리이다 (현재 상태의 보호)
#점유 = 사실상의 지배 (눈에 보이는 지배) : 시간계속 + 공간지배
*다만, 최근 점점 점유는 관념화 되고 있음 (ex.쥐고있다,차고있다-집에두고왔다(안보임))
*(법의 Rule) 토지의 점유 = 건물의 소유자 – 95다47282
*예) 어떤 토지에 건물이 있고, 중국집이 있을 경우
-건물주 : 토지점유자
-중국집사장 : 건물점유자
-중국집직원 : 점유보조자
[참조] 횡령&절도 : 점유상실->점유이탈물->횡령(주웠다) / 점유유지->절도(훔쳤다)
[참조] 유치권 = 가두어 두는 것 = 점유필요(공시X)
[참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건물점유 (문만 잠그고 사람이 없어도 점유다)
#소유권(권리) = 사용,수익,처분(권능)
*영구적 권리 / 완전물권
*정의 : 사용,수익,처분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사용가치&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완전물권이다.
*사용가치=사용,수익 / 교환가치=처분
#제한물권
*사용가치or교환가치 한가지만 가능한 제한이 있는 물권
*사용가치=용익물권 / 교환가치=담보물권
-용익물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담보물권 = 유치권(점유하는 것) / 질권(동산을 잡는 것) / 저당권(부동산을 잡는 것-by 등기)
[참고] 담보물권 = 돈 받을려고 하는 것 => 채권의 회수를 위함
[참고] 용익물권&담보물권 모두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권리 = 타물권 (cf.소유권은 자물권)
#경매 : 환가절차, 부동산등을 돈으로 바꾸는 절차
#물권법정주의 : 8개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이루어져있다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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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용익 用益 : 사용 (수익)더하다 => 사용과 수익을 더하다
담보 擔保 : 짊어메다 지키다 => 떠맡아 지키다
소유권 所有權 : 찍는다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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