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의 체계, 용어1
<정비사업 골격> - 외울것!! 도시개발의 환지와 유사!!
1. 정비기본계획
2. 정비계획 입안
3. 정비계획 결정 & 정비구역
4. 시행자 (공공 / 민간(조합))
5. 시행계획의 인가*고시
6. 분양통지 및 공고 (분양신청기간)
7.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8. 사업시행-준공인가
9. 권리이전*고시 (소유권 / 기타권리)
[참조] 도개법-실시공고, 도정법-시행고시 같은 말(법제정 시기 차이) / 즉, 밑줄 과정 2개 빼고는 유사한 절차들
[참조] 환지와 가장 큰 차이점 : 환지(필지별) / 정비(대상자별)
[참조]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기간’을 주고, 분양받을 사람은 신청을 하면 관리처분계획으로 넘어가고, 분양 안받을 사람은 현금으로 정리하여 종료
[기출] 건물철거시기 : (원칙)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후 / (예외)붕괴위험or폐공가 밀집
[기출] 소유주의 사용수익금지 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 권리이전고시(소유권고시 직전까지) / (예외)단, 이 기간에도 시행자가 승인한 경우 or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엔 사용수익가능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극히열악,과도밀집 / 정비기반시설 등만(건물X) / <ex. 달동네>
*재개발사업 : 열악,밀집 / 상공(도시환경)
*재건축사업 : 양호,밀집
[참조] 열악:기반시설 / 밀집:건물
[참조] 전제 : 도시의 ‘주상공’에 시행 (주->주거환경 / 상공->도시환경)
[느낌] 주거환경 : 특수 / 재개발 : 보통 / 재건축 : 작음
[느낌] 주거환경: 집은 두고 기반시설만 고쳐줌(간단) / 재개발: 건물&기반시설 모두 고쳐줌(복잡) / 재건축: 아파트
[느낌] 3사업 중 예외적 사업 : 재건축 (가장 말썽)
■■■ 용어2, 시행방법 시행자
#정비기반시설 : 누구나 이용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열*가스공급시설 (철도X, 항만X)
#공동이용시설 : 특정인 공동 이용 / 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참조] 1동 놀이터 : 2동 주민은 사용X
[기출]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것은?(유치원(정식학교) / 경로당,놀이터,탁아소,어린이집 은 공용이용시설)
#주택단지
*부대시설 : 주거생활에 꼭 있어야 해서 딸려있는 (ex.주차장,관리사무소)
*복리시설 : 주거생활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도움이 되는 (ex.경로당,헬스장)
#토지등소유자 (환지의 토지소유자와 구분!!, 재건축사업은 예외적인 느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 토지or건축물 소유자 / 지상권자
*재건축사업 : 건축물&토지 소유자
[참조] &, or 구분!!
[참조] 지상권자 : 소유권은 없으나, 이용측면에서 지위는 인정, 의결권 행사 (전세권자X)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 5, 특수
*기반시설등만 설치 방식 (가장 간단, 반쪽)
*수용방식 (가장 무서운)
*환지방식 (땅 줄 때)
*관리처분계획 방식 (건물 줄 때)
*혼용방식 (섞어쓰는)
#재개발 – 2, 보통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재건축 – 1, 작음
*주택,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시행자> - 환지에서 유추 및 기본(토지소유자or조합)만 고민했을 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토지등소유자 X / 조합 X
#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O / 조합 O (토지등소유자는 20인 미만일 경우만 가능)
#재건축사업 : 토지등소유자 X / 조합 O
■■■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 권리이전
#도개법의 조합과 도정법의 조합 차이점
*비영리사단, 설립등기를 거친 법인이라는 점은 동일
*도정법의 조합만 있는 것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원의 자격
*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 :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아래 3가지에 해당될 때는,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 (조합설립인가 전후 시기 중요!!)
-공유하는 여러소유자
-1세대에 속하는 여러소유자 (cf.전입신고로 분리 가능-단 조합설립인가 전에 분리해야 함,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분리 불가, 예외-이혼 및 성년자녀분리는 조합설립 후라도 조합원 인정)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자권 양수로 발생한 여러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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