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처음 상가투자를 할 경우, 헷갈리기 쉬운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인데요.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처음할 때만 어렵지,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 간단히(ㅋ) 포스팅 올려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가 분양가격은 '토지비+건축비+건물의 10%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양주는 이것들 중 '10%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의 금액이 들어갈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 환급은 앞에서 말했듯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조기환급'은 말 그대로 빨리 환급을 받는 것이고, '일반환급'은 느긋하게(?) 부가세 신고 정기기간에 맞추어 환급을 받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빨리 받기 위한 '조기환급'은 분양계약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은데요,



즉,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표와 같은 날짜만 주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경황이 없어 조기환급을 놓치셨거나, 그냥 급하게 움직이기 싫으신 분들은 1년에 2번 가능한 '일반환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가분양 부가가치세 조기환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의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s://jaturitube.tistory.com/586

 

상가 분양 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받기 (조기환급 한방 정리)

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분양받은 후,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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