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공탁과 관련한 내용들이 궁금하여 찾아본 결과, 아래와 같은 행정예규 제948호의 내용이 있어 포스팅 올립니다.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48호, 시행 2013. 3. 20.]
1. 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제3항).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권 모두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나. 재판상 보증(담보)공탁의 경우
(1)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나)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또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다. 집행공탁의 경우
(1)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라. 기타의 경우
(1) 위 2. 가. 나. 다.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탁사건의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2)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공탁원인이 소멸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3)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그 상환금ㆍ이자가 대공탁ㆍ부속공탁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대공탁ㆍ부속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5)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이 없다.
마. 공탁금 이자의 경우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은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바. 지급 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공탁금지급청구가 이유 있다 하여 지급 인가된 동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인가한 날로부터 10년).
3. 공탁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등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1)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2)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3)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4)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5)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6)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7) 불확지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1)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3)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5)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
다. 시효 중단 시 공탁관의 처리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 등에 시효중단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4.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되나,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5.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등
가. 시효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변제공탁을 한 후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을 경우 공탁서, 지급청구서, 그 밖의 첨부서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사항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도 무방하다.
나. 편의적 국고귀속조치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된다.
(2)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공탁관은 그 시효완성을 이유로 유가증권 보관은행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효소멸된 당해 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3) 보관은행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을 회수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서 및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이를 입력하고, 그 사건은 완결된 것으로 처리하며, 당해 유가증권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5년간 공탁기록과 같이 보관한다.
(4) 위 (3)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폐기 전에는 당해 공탁유가증권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된다.
6.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 등
가. 국고귀속 대상(시효소멸) 여부 조사 등
(1) 공탁관은 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및 그 시기 등을 법원 기타 관공서에 조회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60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은 국고귀속조치를 하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공탁규칙」 제61조).
나.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금지급절차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관이 착오로 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보아 「공탁규칙」 제64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
공탁관은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시킨 공탁금이 있음을 알거나 그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공탁금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공탁금 반환 신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결정 및 통지 등
위 반환신청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착오로 국고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에 의해 공탁관에게 이를 통지하며, 그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 반환금의 계좌입금을 청구한다.
(3) 수입징수관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요구
수입징수관은 공탁관으로부터 위 (2)의 반환금의 계좌입금 청구를 받는 즉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한국은행 등으로 하여금 과오납금을 공탁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4) 공탁관의 출급 및 지급
수입징수관이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계좌이체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탁관에게 통지하고, 공탁관은 그 계좌입금된 반환금을 출급하여 공탁금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금 지급청구권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 등
공탁관은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부 칙(1998.11.17 제362호)
1. 이 예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편의적 국고귀속 규정(5. 나.)에 따라 1999년에 일괄하여 국고귀속될 공탁금(1983. 12. 31. 이전의 모든 공탁사건)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는 1999. 5. 3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2004.09.24 제560호)
이 예규는 2004. 10.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3.13 제948호)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
1. 공탁된 징발보상금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징발자인 국가 기관이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행정예규 제50호)
2. 공탁금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기산일(행정예규 제86호)
(출처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48호, 시행 2013. 3. 20.]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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