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 정식 소송을 하기엔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 등이 비합리적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택하게 되는 것이,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인데요.
오늘은 이 2가지 방법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액심판과 지급명령의 비교표 ◆


# 소액심판은 민사소송의 하나로, 3천만원 이하의 청구시 자동으로 소액 절차로 진행되는 것임
(민사소송과 별개가 아니며, 선택사항도 아님)

# 소액심판의 청구자는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소(訴)는 각하됨
(예를 들어, 4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2천만원 & 2천만원' 형태로 분할하여 소액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

# 소액심판의 상고는 '헌법위반 및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혹은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될때'에 한하여 제한적 상고 가능

# 상기 소요기간은 최소기간일 뿐 실제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 多
(진행할 내용이 확실한 경우엔, 지급명령이 소액심판보다는 확실히 빠른편)

#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상기 비용에서 10% 할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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