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로 개업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상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으며,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은 하기 부가가치세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규 창업이라면 사업개시일 이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신청을 하는 이유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추후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며, 신규이던 신규가 아니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장은 구축했으나, 실제 사업을 개시하진 않은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실제 개시를 하지 않았다면, 몇개월이 지났건 상기 20일 이내 조건에 해당하진 않는 것이 맞지만...
만약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면, 하기의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함께 고려해 줘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즉,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고 3개월이 넘을꺼 같으면 휴업신고를 해 줘야 합니다.



결국, 가장 간단히 진행을 하고자 하는 법을 요약하자면,

'개설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사업개시)'를 하는 것이 좋고,
이 '업무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또한, 신규창업인 경우엔, 상기 부가가치세법에서 언급했듯 추후 공제혜택을 따져보고, 업무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것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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