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보통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인원은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정의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간혹 자격증은 소지했으나,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것은 싫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안되냐는 질문이 종종 있는데요...

일단, 위의 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전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출처를 잃어버렸네요...ㅠㅠ)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무관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 보조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고,

공인중개사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결론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를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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