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 중 중개보조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즉,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일정 영역까지 공인중개사를 도와가며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며, 법조문의 '현장안내'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중개물 위치까지 길을 안내하는 것 정도로 해석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개보조원은 길 안내만 가능할 뿐, 물건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한다는 해석들도 있는데...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대부분의 손님들의 질문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기에, 현장안내에 중개보조원만 보내면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찾아봤더니,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질문] 거래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하고, 가계약금을 통장으로 받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가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25조 제3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내용과 같이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현장안내 등)을 한 것과 계약전 가계약금을 중개보조원이 받는 행위가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즉, 계약전 중개보조원이 손님을 모시고 가서, 방을 보여주며 현장안내를 하거나, 가계약금을 중개보조원 계좌로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업무 행위는 모두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되기에, 함께 고려하여 적절히 운용해야 되겠죠.

참고로, 등록관청에 고용신고가 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라도, 위의 해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며,
(단, 이 경우 '고용&해고'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되니 주의!!)

부가적으로, 국토교통부의 2016년8월14일 유권해석을 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해서는 안되긴 하지만, '계약해지 요청' 또는 '매매가격 조율'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 여부 및 해당 건별에서 중개보조원이 실제로 맡은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를 판단한다고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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