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대상 물건이 공실인 경우, 잔금 지급이 남은 상황에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리뉴얼*가구배치*청소 등의 사정으로 비밀번호를 미리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잔금 지급 전 매도인*임대인의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간혹 이런 일들이 종종 터지기 때문인데요.


▶ 잔금 지급 전 매수인(임차인)의 비밀번호 변경

▶ 잠시 집을 보러왔던 매수인(임차인)이 창문 등을 열어둔채, 깜빡하고 그냥 나갔는데, 이후 비가 와서 집에 물난리가 나는 경우

▶ 이미 공실인 집이라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매수인(임차인)이 짐만 넣어둔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그외 다른 변수적 상황은 훨씬 많으므로...
사고없는 거래를 위해서는 잔금 전 비밀번호는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수인(임차인)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미리 비밀번호를 알아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잔금을 먼저 입금하여 조율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매도인(임대인)의 허락하에 중개사가 함께 따라가서 문을 여닫아 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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