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의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이러한 직접거래가 중개의뢰인에게 유리하더라도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와
이미 발생한 직접거래가 유효 또는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할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해도 무조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반인지, 그리고 직접거래한 계약은 무효인지 여부는?

[답변]
직접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 등(중개보조원 포함)이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였다면 직접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야할 할 것이며,
동 직접거래 행위가 중개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위법행위의 면책사유는 될수 없을 것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직접거래 행위를 한 자는 같은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나, 거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봄

(국토교통부, 16.12.16)



즉, 공인중개사 본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직접거래하였다면, 어떤 이유가 되었던, 면책이 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직접거래를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것 역시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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