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종종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나오는 면적과 용도가 실제 상태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면적 산정과 용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산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중개수수료 적용기준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정한 중개수수료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함.
또한, 용도도 실제사용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공부상 용도로 주택*주택외로 구분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즉, 면적과 용도는 실제가 아닌 공부상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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