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에 의해 초과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요.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3. 사례*증여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간혹,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쪽이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임대인이나 임차인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 한쪽에서 받는 보수금액이 법령에서 정한것 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초과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유권해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 중개보수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만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보수 적용이 될까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되어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1천분의9(임대차는 1천분의8)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한쪽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할 경우 초과보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16.12.16)



즉, 한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한다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존재한다면, 초과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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