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일전에 상속법의 기본적 내용 및 변천사 등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었는데요,
https://jaturitube.tistory.com/524
실제 실무상 상속분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불충분하여, 추가적 내용들을 포함하여 포스팅 올립니다.
(상속분의 계산방법만 보고 싶으신 분은 해당 포스팅만 보시면 됩니다.)
~ 1960년 이전 (민법 제정 이전) |
■ 법적 상속분
민법 시행 전까진, '호주'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관습에 따랐으며,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되므로 <등기예규 제79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1960년 이전까지는 전재산을 호주가 단독상속하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부가적인 내용들은 아래 참조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 참조사항
# 등기예규 제79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
호주가 민법시행 전인 1955. 8. 10.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구법 당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였으며 관습상의 호주상속 순위는,
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 (적출 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여자 (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③ 피상속인의 처 (단독상속)
④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⑤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수인일 경우, ①순위 남자와 동일)
나.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 당시 재산상속등기를 할 경우엔, <호주상속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호적등본>만 첨부하면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은 제출하지 않았음
# 호주가 아들없이 사망시, '어머니*부인*딸'이 尊卑(존비)의 순서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임될때까지 <일시> 호주*재산상속을 하게 됨 (등기예규 제403호)
즉, 여호주의 재산상속은 일시적인 것으로,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호주상속개시와 동시에 사후양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됨
#등기예규 제403호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사망호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 80다27555)
#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시, 兄亡弟及(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의 아우가 호주*재산상속을 하게 됨
# 주의사항
1. 장남의 분가로 차남이 호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호주상속인은 장남이 됨
2. 이성양자제도는 1915년~1940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1940년~1959년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인정함
3. 사후양자 선정권의 순위 : 遺妻(유처) → 부모 → 조부모
4. 해당 가에 속하지 않는 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적출남자라 하더라도 타가의 양자가 된 자는 罷養復籍(파양복적)하지 않는 한 호주상속권이 없음
1960년1월1일 ~ 1978년12월31일 |
■ 법적 상속분
# 호주상속인 or 재산상속과 함께 호주상속 → 고유상속분의 5할 가산 ( 1.5 )
# 차남 이하 아들 or 동순위 상속인 → 균분 ( 1 )
# 동일가적내에 있는 여자 → 남자의 1/2 ( 0.5 )
#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 → 남자의 1/4 ( 0.25 )
# 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남자의 1/2 ( 0.5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남자와 같음 ( 1 )
※ 유언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포괄적 유증을 인정 (포괄적수증자는 법적상속인에 우선 상속)
■ 혈족 상속인
* 제1순위 : 직계비속과 그 대습상속인
* 제2순위 : 직계존속
* 제3순위 : 형제자매와 그 대습상속인
* 제4순위 : 8촌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상속인
*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 / 없는 경우 단독상속
* 처(妻)는 부(夫)를 대습상속 인정
* 처(妻)가 피상속인인 경우, 부(夫)는 직계비속과 동순위 공동상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 부(夫)에 대하여 처(妻)의 대습상속 불인정
1979년1월1일 ~ 1990년12월31일 |
■ 법적 상속분
# 호주상속인 or 재산상속과 함께 호주상속 → 고유상속분의 5할 가산 ( 1.5 )
# 차남 이하 아들 or 동순위 상속인 → 균분 ( 1 )
# 동일가적내에 있는 여자 → 남자와 동일 ( 1 )
#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 → 남자의 1/4 ( 0.25 )
# 처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1.5 )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1.5 )
- 처가 호주상속한 경우 → 기본상속분 1 + 가산 0.5 + 호주상속가산 0.5 ( 2 )
※ 유언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포괄적 유증을 인정 (포괄적수증자는 법적상속인에 우선 상속)
※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수증자의 수증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반환
■ 혈족 상속인
* 제1순위 : 직계비속과 그 대습상속인
* 제2순위 : 직계존속
* 제3순위 : 형제자매와 그 대습상속인
* 제4순위 : 8촌이내 방계혈족
※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
■ 배우자 상속인
*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 없는 경우 단독상속
* 처(妻)는 부(夫)를 대습상속 인정
* 처(妻)가 피상속인인 경우, 부(夫)는 직계비속과 동순위 공동상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 부(夫)에 대하여 처(妻)의 대습상속 불인정
1991년1월1일 ~ 현재 |
■ 법적 상속분
# 동순위 상속인 → 균분 ( 1 )
# 배우자 ( 1.5 )
※ 남녀, 동일가적여부 불문
※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기재할 수 없고, '상속'으로 기재
※ 인척관계의 소멸 사유 : 혼인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 부부 일방의 사망 후의 재혼
※ 1991.1.1 이전 : 부(夫)가 사망한 후 처(妻)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고, 처(妻)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夫)가 재혼하더라도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았었음
※ 기여분제도 도입
※ 제사용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던 것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
※ 호주상속을 하는 재산상속인 고유상속분 5할 가산 삭제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국고 귀속
■ 혈족 상속인
* 제1순위 : 직계비속과 그 대습상속인
* 제2순위 : 직계존속
* 제3순위 : 형제자매와 그 대습상속인
* 제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
■ 배우자 상속인
* 부부의 상속순위 평등
*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 부(夫)와 처(妻) 모두에게 대습상속 인정
* 부(夫)와 처(妻) 모두 같은 가산분(5할) 인정
■ 직계비속
* 부계 모계 구분하지 않음 / 양자녀 포함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
*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음
* 성별불문, 친생, 양자불문, 혼생 외 자녀 불문, 동일호적불문, 연령고하불문
* 대습상속 인정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 및 외조부모 (부,모계 구분않음)
* 양자녀인 경우 양부모, 친생부모도 직계존속
* 대습상속 불인정
■ 형제자매
*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불문하고 동순위
* 대습상속 인정
■ 4촌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4촌이내의 방계혈족임
* 형제자매는 제3순위이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제외
* 부계(父系)
-3촌 : 백숙부(부의 형제), 고모(부의 자매)
-4촌 : 종형제자매(백숙부의 자녀), 내종형제자매(고모의 자녀), 종조부(조부의 형제), 대고모(조부의 자매), 조모의 형제자매
* 모계(母系)
-3촌 : 외숙(모의 형제), 이모(모의 자매)
-4촌 : 외종형제자매(외숙의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의 자녀), 외종조부(외조부의 형제), 외대고모(외조부의 자매), 외조고모의 형제자매
*대습상속 불인정
<예제> 아래와 같은 가족관계도에서, A가 1964년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분의 계산법
A : 1900년 출생 ~
B : A의 처 / 1905년 출생 ~
C : A와 B의 아들(장남) / 1930년생 ~ 1950년 사망 (대습상속인 無)
D : A와 B의 딸(미혼) / 1932년 출생 ~
E : A와 B의 아들(호주) / 1934년 출생 ~
F : A와 B의 아들 / 1935년 출생 ~
G : A와 B의 아들 / 1938년 출생 ~
▶ 계산법
1. 피상속인 A의 사망일이 1964년이므로, 상기 설명 중 {1960년1월1일~1978년12월31일} 구간에 해당함을 체크
2. 아래와 같이, 법적 상속분 수치 반영
B : 0.5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C : 0 (대습상속인이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분 없음)
D : 0.5 (동일가적내에 있는 여자)
E : 1.5 (호주상속인)
F : 1 (동순위 상속인)
G : 1 (동순위 상속인)
3. 비례분을 쉽게 적용키 위해 가장 작은 수치인 0.5를 1로 만들기 위해, 각 수치에 X2를 해줌 (참고로, 가장 작은 수치가 0.25라면, X4를 해주면 됨)
B : 0.5 x 2 = 1
C : 0 x 2 = 0
D : 0.5 x 2 = 1
E : 1.5 x 2 = 3
F : 1 x 2 = 2
G : 1 x 2 = 2
4. 최종상속지분은 아래와 같이 정리됨
B : 1/9
C : 0
D : 1/9
E : 3/9
F : 2/9
G : 2/9
'부동산 > 법&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위소득이란? (ft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0) | 2020.09.23 |
---|---|
무상 전대차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다운로드 (ft 직접거래용) (0) | 2020.09.21 |
공문서, 사문서, 계약서 등에 나오는 '서명, 기명, 날인, 무인'의 이해 (ft 민사소송법) (0) | 2020.09.03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하는 방법 (0) | 2020.09.02 |
법정이율의 변천사 및 2020년 현재 법정이율 정리 (ft 청구취지 이자, 지연손해금) (0) | 2020.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