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오늘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제출하는 문서들 혹은 계약서와 같은 사문서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서명, 기명, 날인' 등의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간혹, 공문서에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슥슥 쓰는 싸인을 해서 제출했다가 공무원이 "이름 정자로 적어주세요"라고 다시 반환하는 경우들이 보이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미리 잘 알아두면 서로 피곤(?)한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서명 :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본인 고유 필체로 직접 적는 자필만을 의미
■ 기명 :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자필은 물론, 타이핑*대필*인쇄본 상의 이름도 허용
■ 날인 :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며, 인감이 아니어도 무관 (참고: 捺 누를 날, 印 도장 인)

■ 서명 또는 날인 : 본인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음 (기명으로 하면 불인정)

■ 서명날인 : 본인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
■ 기명날인 : 본인 이름을 자필 또는 타이핑으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

■ 무인 : 도장을 대신해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 (참고: 拇 엄지 무, 印 도장 인)



대략 위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보통 중요한 문서일수록 '서명날인'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크게 가지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매도인*매수인 등은 '서명날인*기명날인' 모두 가능합니다.

추가로, 민사소송법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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