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소장을 작성하다보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XX,XXX,XXX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0. XX. XX.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 독촉절차비용 :  금      XX,XXX원
   내역 : 1) 인지대 금        X,XXX원
           2) 송달료 금       XX,XXX원

 


처음 기재된 연 5%의 경우는 민법에서 정해진 이자 5%(상거래시 6%)이고, 뒤에 기재된 12%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입니다.
지연손해금이란 일종의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정도로 이해하면 되며, 이는 법정이율을 따르는데요,
몇년전에 소송 등을 진행하신 분이라면, "어랏? 왜 이렇게 낮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019년에 또 한번 개정이 있었기 때문이라, 아래와 같이 변천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참고로, 지연손해금에 대해, 법정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금융회사는 연24%까지 법적으로 인정되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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