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항상 누군가는 사망하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가족이나 후손에게 물려주며 돌아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 물려주는 과정이나 내용은 생각보다 복잡했기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상속법'을 규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차단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5편을 '상속법'이라고 하며, 상속인*상속분*분할*포기*유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속법은 여러번 개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속법의 특징상, 현재의 상속법이 아닌 예전의 구.상속법을 찾아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법에 대한 기본적 내용 및 상속 적용의 변천사에 대해 포스팅 해 보려고 합니다.


◆ 총칙 ◆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며, 사망 외 '실종선고*부재선고'가 이루어졌을 때도 상속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현행법에선 '재산상속'만 인정되나, 옛날 호주제에선 '호주상속'도 인정되었습니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 위의 조항으로 인해, 상속과 관련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관할 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상속인 ◆ 


상속대상이 되는 상속인에 대한 내용은 1991년 이후의 현행민법과, 그 이전인 구민법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보면 됩니다.



■ 구민법 (1960년 ~ 1990년)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처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처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현행민법 (1991년 ~ 현재)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방계혈족의 경우, 8촌에서 4촌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변경사항 없음

제1002조 삭제
▶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처'라는 단어를 '배우자'로 변경한 것 외엔 동일합니다.


◆ 상속의 효력 ◆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형제등이 있을 경우, 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은 '공유'입니다.
단, 분할을 하려고 할 경우, 민법 제268조에 의한 일반적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청구'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5다18367)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재산에 빚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지분만큼 빚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 상속분 ◆ 


상속법을 검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속분'을 알아봐야 할 경우가 많을텐데요.
앞에서 언급했듯,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해당시기의 법이 적용되므로, 아래와 같이 기간별 상속분변천사를 알아야 합니다.



■ 1960년 이전 (민법 제정 이전)
# 민법 시행 전까진, '호주'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관습에 따랐으며,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되므로 <등기예규 제79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짐

* 등기예규 제79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 >
호주가 민법시행 전인 1955. 8. 10.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구법 당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였으며 관습상의 호주상속 순위는, 
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 (적출 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여자 (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③ 피상속인의 처 (단독상속)
④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⑤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수인일 경우, ①순위 남자와 동일)
나.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 당시 재산상속등기를 할 경우엔, <호주상속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호적등본>만 첨부하면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은 제출하지 않았음

# 호주가 아들없이 사망시, '어머니*부인*딸'이 尊卑(존비)의 순서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임될때까지 <일시> 호주*재산상속을 하게 됨 (등기예규 제403호)
즉, 여호주의 재산상속은 일시적인 것으로,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호주상속개시와 동시에 사후양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됨

* 등기예규 제403호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 >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사망호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 80다27555)

#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시, 兄亡弟及(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의 아우가 호주*재산상속을 하게 됨

# 주의사항
1. 장남의 분가로 차남이 호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호주상속인은 장남이 됨
2. 이성양자제도는 1915년~1940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1940년~1959년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인정함
3. 사후양자 선정권의 순위 : 遺妻(유처) → 부모 → 조부모
4. 해당 가에 속하지 않는 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적출남자라 하더라도 타가의 양자가 된 자는 罷養復籍(파양복적)하지 않는 한 호주상속권이 없음



■ 1960년1월1일 ~ 1978년12월31일
# 동순위 상속인 → 균분 ( 1 )
# 재산상속과 함께 호주상속하는 경우 → 고유상속분의 5할 가산 ( 1.5 )
# 여자상속분 → 남자의 1/2 ( 0.5 )
#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 → 남자의 1/4 ( 0.25 )
# 처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남자의 1/2 ( 0.5 )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남자와 같음 ( 1 )



■  1979년1월1일 ~ 1990년12월31일
# 동순위 상속인 → 균분 ( 1 )
# 재산상속과 함께 호주상속  → 고유상속분의 5할 가산 ( 1.5 )
#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 → 남자의 1/4 ( 0.25 )
# 처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1.5 )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1.5 )
- 처가 호주상속한 경우 → 기본상속분 1 + 가산 0.5 + 호주상속가산 0.5  ( 2 )



■ 1991년1월1일 ~ 현재
# 동순위 상속인 → 균분 ( 1 )   ※남녀, 동일가적여부 불문
# 배우자  ( 1.5 )


◆ 대습 상속분 ◆ 


대습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은 아래와 같이 2가지 기간으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 1960년1월1일 ~ 1990년12월31일
처는 대습상속권 있으나, 부(夫)는 대습상속권 없음



■ 1991년1월1일 ~ 현재
배우자 모두 대습상속권 있음


◆ 상속분 계산 프로그램 ◆


위의 내용들로 상속분을 직접 계산할 수 있긴 하나...
보다 쉽게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하기 링크 내용들 참조하시면 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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