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배청 할 수 없다.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대리행위시, 상대방이 알알인 경우 대리행위 효력이 없다. (악의 한정X)

-사실행위의 기본대리권은 126(월권대리)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수없다. (ex.투자상담, 권유등)

-약혼예물수수와 건축허가필요계약은 불성립*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한다. (정지조건X)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미등기 전득자)는 소반청(매도인)에 거부 할 수 있는바, 여기서 점유할 권리에는 재산권이전청구권도 포함된다.

-선의취득 대상은 소유권&질권에 한한다. (저당권X)

-선의취득자의 대가변상청구권은 반환청구를 거부가능한 항변권과 대가변상 청구권 모두를 인정한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공유부분은 불가능)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대한 것이다. (등기X)

-지상권 최단존속기간은 지상권자 신축건물에만 적용하고, 기존건물 사용목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공사 공사대금채권은 유치권 있고, 외부간판설치 공사대금채권은 유치권 없다.

-피담보채권 확정채권일부를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에 이전할 여지가 없다.

-임차권등기말소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 담보권말소시 피담보채권변제의무는 선이행의무이다. (동이항X)

-대가적채무간 이행거절권능 가질시, 거절의사 없이도 거절권능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을 면한다.

-동이항관계에서 해제*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언제든 현실이행 가능한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 최고해야만 한다. (준비만 완료X, 현실적 서류 제공X)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중매매1매수인은 매도인에 불능당시 시가로 손배청이 가능하다. (총칙)

-해제 전 제3자에 목적물처분으로 원물반환 불가시, 처분당시 시가로 반환한다. (채권법)

-해약금에 의한 배액상환 해제는 의사표시+배액상환이행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한다.

-타인권리매매가 이행불능시, 매수인이 악의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손배청 할수있다. (담보책임X)

-임차인의 증개축 비용&권리 포기특약 = 원상복구의무

-주임법 차임등 증액제한 규정(5%)재계약*당사자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담보부동산에 가등기*이전등기아니한 상태에서 귀속정산 절차없이 처분할 것을 약정했다면, 가담법 위반이 아니다. (미등기=가담법X)

-지하주차장은 구분소유 대상이 될수있고, 지하실은 구분소유 대상이 될수없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제3자가 불법점유시, 입주자대표회의는 방해배제청구 할수없다. (구분소유자 단독*전원 / 입주자대표회의에 방해배제청구권을 부여한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무효)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이다. (사단법인X)

-집건법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며, 제척기간은 2이다. (10X / cf.2년내 공사미착수시, 재매도청구 6월내 가능)

-시행 명의신탁이라도, 법률상장애등으로 유예기간이 지난 미등기상태라면 부당이득은 매수자금이다. (적용)

-상대방이 취득권리 양도시,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의 직접상대방인 양도인이며, 불법점유 상대방이 제3자에 양도시, 물청의 상대방은 미등기양수인인 제3이다. (미등기양수인 조또없고 점유로 철거의무만)

-점유할 권리에는 재산권이전청구권이 포함되므로, 점유할 권리가 있는자는 소기반청에 거부할 수 있고, 매도인은 등기경료가 되지않은 매수인의 매수인에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

-과도한 이자는 반사회무효&불법원인급여이나, 차주는 대주에 반환청구 가능하다. (반사회 예외-불법성비교론)

-토지에 저당권 설정당시, 동일소유자&나대지&건축중 건물로 규모*외형이 예상가능하다면 법지 인정한다.

-甲의 중단된 신축공사를 이어받아 乙이 완성해 원시취득시, 甲은 乙에게 보상청구할 수 있다. (중단까지 공사비)

-甲이 붕등벽까지만 공사한 후, 乙이 나머지를 완성했다면, 원시취득자는 이다. (붕등벽=민법상 건축물 인정)

-甲이 미완성건물을 乙에 양도하여 乙이 허가내용과 일치한 건물을 완성했다면, 원시취득자는 이다.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가 당해부동산을 점유할시, 취득시효에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수없고, 소유권을 가졌으니 자주*타주를 논할 여지도 .

-낡은장판을 걷어내고 새장판 설치는 필요비로 점유자가 거주시엔 회복자에 비용상환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X)

-적법한 계약관계→그 계약관계(임차권)로 해결  /  적법한 계약관계203(점유회복)으로 해결

-통행로에 연립주택이 건축되었다면, 별도의 통행료를 개설하는 비용을 들면서까지 기존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부정된다. (, 기존 통행권은 사라진다)

-‘우이물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특약유효이다.

-취득시효완성후&등기전 제3자에 명의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직접 대항은불가능하나, 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해지 가능)

-공유자 ABC A자기지분 ‘1/2분할 & 1/2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유자 ABC ‘A분할 & BC공유형태는 가능하다.

-공유자 1인은 지분비율 범위내 단독으로 사용할수 없고, 전체협의로 사용할수 있다. (사삐지)

-대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을 매수한자는 법지를 취득 못한다. (대지甲,건물乙,매수자丙→똥이다 성립X)

-전세권이 3자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 있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시, 반환&등기말소의 동이항과 무관하게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부당이득O, 손해배상X)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배청소멸시효대상이 되며, 기산점은 목적물을 인도받은때이다. (판례)

-집건법상 특별승계인은 공용부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종전구분소유자들도 채무를 부담한다. (ABC일경우, C가 낸후 AB에 청구가능)

-이중매매는 기망행위가 아니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불공정 소송제기를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무효이다.

-타인의 고의있는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과실X)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불가능하다. (변동 목적 청구권에만 가능)

-선의취득은 부동산 / 악의*과실 / 점유개정 / 차기선항*입주권*명인*국유*금전 / 미성년*무효행위(무권대리) / 거래아닌행위(취득,상속) / 소유권*질권 권리 등에 부정된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권리X-분양권X)

-동산과 동산간 부합*혼화시, 주종구별이 어렵다면 가액비율로 공유한다. (균등X)

-공유물에 건물신축은 변경행위로 전원동의가 필요하다. (처변전)

-공유물에 임대차*배타적사용은 관리행위로 공유자간 협의가 필요하다. (관리과-과반수는 지분과반수 의미)

-유치권행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하나를 분리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당권을 3가 침해시, 물청*손배청으로 구제한다. (담보물보충*즉시변제채무자의 귀책*담보손상임)

-저당권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할시, 저당권자는 말소청구 할 수 없다. (소유자 소관)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경개는 동일성이 사라지므로 동이항소멸한다.

-사정변경으로 해제는 불가능하나, 차임증액청구는 가능하다.

-토지매매계약 해제시, 토지위 신축건물의 매수인은 보호되는 3자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무관, 물권 혼동주의)

-종류물(불특정물)의 부족은 수량부족 담보책임이 아닌 채무불이행이다. (ex.소주, 석유)




■■■ 학개론 ■■■

-감평시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은 영속성이다. (수익관련은 영속성)

-동산의 점유, 부동산의 등기부동성과 관련이 크다.

-가격효과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성으로 나타나고, 이는 수요곡선상 점의 이동인 수요량의 변화이다.

-주변이 상업지역인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토지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는 것은 기회비용의 원칙이다.

-개발권양도제(TDR)지역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토지이용 효율성 추구X)

-토지선매제도는 공공기관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적거래에 우선하여 협의매수하며, 토지은행제도는 주택공사(지자체X)미개발토지를 사전매입하는 것이다.

-미개발토지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춰 이용가치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는 환지개발이다. (수용X)

-거미집모형은 상업*공업부동산에 적용, 벌집순환모형은 주거부동산에 적용한다. (국토부 발표-우리나라는 벌집)

-벌집순환모형은 정육각형 형태 & 시계반대방향으로 8~12간격 순환하는 이론이다.

-벌집순환모형의 1차시장은 공급자는 수요자가 되지 않는 독립적시장이고, 2차시장은 공급자가 수요자가 될수있는 상호종속적 시장이다. (모형 : 회복기-활황기-침체진입기-침체기-불황기-회복진입기)

-나지는 건축물이 없는 택지이다. (X / cf.택지=대지≠대)

-용도상 불가분관계로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1단지의 토지이다.

-수요에선 신규주택이 탄력적이고, 공급에선 중고주택이 탄력적이다.

-지역지구제는 직접*간접개입이 아닌 규제수단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투기수요증가하고, 분양가자율화는 투기수요감소한다.

-주택안정화는 전매제한처럼 누르는 정책, 주택활성화는 세금감면처럼 완화하는 정책이다.

-요구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가치는 상승하고,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가치는 하락한다.

-민감도분석은 위험을 투입해, 수익이 산출되는데의 영향을 분석한다.

-유효조소득이 가능조소득보다 클수도 있다. (+기타수입)

-초기 내부수익률은 후기 내부수익률보다 높다. (오늘1억가치>내년1억가치)

-명목이자율이 같더라도 연간유효이자율은 기간이 짧을수록 커진다. (월이자가치>연이자가치)

-대출자는 수익면에선 원리금균등방식을, 회수면에선 원금균등방식을 선호한다.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증권화한 상품이 MBS이다. (지분X)

-기준시점변동의 원칙이 중요시 된다. (cf.재조달원가)

-감정평가액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표준지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시점수정의 결과 산정된 가격은 사례부동산 가격이다. (대상X / 비준가=사례부동산 가격X사정X시점…)

-임대사례비교법의 필요제경비는 순임료에 포함 안되고, 실질임료*지불임료포함된다.




■■■ 공법 ■■■

-광역계획권 지정, 2시도 걸칠경우는 국장, 2시군 걸칠경우는 도지사가 한다. (지정권자 / 시군구X,시도지사X)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상공에만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X, 주변지역X)

-도정법상 시공사 선정은 조합조합설립인가, 지정개발자*공공시행자지정 후지만, 토지등소유자시행계획인가 후로 늦게 한다.

-건축법상 도축장동식물관련시설이고, 동물건조장묘지시설에 포함된다.

-건축법상 종교집회장이 500㎡미만이면 2종근생이고, 500㎡이상이면 종교시설이다.

-도로는 법령으로 신설*변경하는 고시로 정하는 외로 시장등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 도로지정 예외 존재)

-상속받은자로서 경영하지 않는자 1만㎡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축산물의 생산시설은 이미 농지다.

-초등학교는 전용공업을 제외한 대부분 용도지역에서 허용된다.

-위락시설은 오직 상업지역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 준주거에도 못 들어감)

-국계법상 행위제한 원칙은 용도지역-대통령령, 용도지구-도시군계획조례, 용도구역-개별법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개발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녹지→주상공일시 필요)

-도시군계획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건축*토지형질변경 등은 인가대상이지 허가대상이 아니다. (국계법 개발행위허가제는 도시군계획등과 별개의 내용)

-건축허가는 개발행위 의제되나, 개발허가는 건축행위 의제되지 않는다.

-국계법상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나, 1내 신고해야 한다. (도개*도정은 신고X)

-도개법상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시도*대시장)가 한다. (시행자X / cf.도정법 계획은 수립권자인 특광시)

-도개법상 개발계획 작성기준은 국장이 하고, 광역*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군관리X)

-도개법상 녹지*비도시에 광역*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다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만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미 공사착수자의 경우, 국계법은 원칙은 신고X & 시수3내 신고하고, 도개*도정법30내 신고한다.

-조합원의 경우, 도개법토지소유자만, 도정법은 주거*재개발-토지or건축물소유자 / 재건축-토지and건축물소유자가 된다.

-도개법 임원조합원만 가능하므로, 건축물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토지소유자만 가능)

-대의원의 경우, 도개법은 대의원회에서도 선임가능하지만, 도정법은 대의원회에서 선임할 수 없다. (도개법 총회 고유권한은 임원, 도정법 총회고유권한은 임원*대의원)

-도개법실시계획(중반)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고, 도정법정비계획(초반)에 포함된다.

-도개법의 입체환지, 주택법의 주택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유주택수만큼 공급한다.

-도개법 환지예정지 사용예정 임차인은 증감청구*포기*보상청구 등을 60내 해야 한다.

-도정법상, 정비구역 해제시,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도정법상, 준공인가로 정비구역 해제시,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대 수용사용권 사업 중, 개발사업만 세부목록 고시한때 사업인정 의제된다. (시설,정비,공공주택→시행권 득한때)

-도정법상,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지정개발자보다 못 미더워, 시공사를 시행계획인가후 & 규약으로 선정하고, 분양통지는 시공자계약일~120일내 한다. (조합=>조합설립 후 경쟁입찰 선정 & 시행계획인가~120일 분양통지)

-도정법의 소유권 권리이전 고시는, ‘준공*고시→측량분할통지→이전순으로 진행된다.

-국계법 이익받는 지자체 부담한도는 1/2이고, 도정법 이익받는 관리자 부담한도는 1/3(주된은 1/2)이다.

-건축법상 3이상 대수선은 설계가 필요하고, 3미만 대수선은 설계가 필요없다. (203증해수변=신고대상)

-공법의 감정가격은 산술평균이다. (학개론의 감평은 가중평균)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은 감리자가 허가권자(시군구)에 한다. (시공자X)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간연장은 신고대상일시 7, 허가대상일시 14전에 한다.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제한은 특광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법상 지역*직장주택조합지구단위계획 필요사업으로 공동사업시행시, 95%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법상 수용재결은 공토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사업기간내까지 가능하다.

-농지법상 8년이상 경영 후 이농한자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경우, 소유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X)

-농업진흥지역은 녹지+관농자에 지정하며, 특별시의 녹지제외한다. (광역시X)




■■■ 중개법 ■■■

-확인설명서I의 경우, 건폐율*용적률은 시군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밖의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부에서 확인할수 없는것은 부동산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여 기재한다.

-입목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입목을 저당권목적으로 하려는자는 그 입목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집단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중개사시험 출제오류는 주관이 국토부라 할지라도, 행위주체는 시도지사이다.

-자신의 본업이 아닐지라도,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본다.

-종원이 종산에 하는 분묘설치는 지상권에 준하는 물권을 취득하는 처분행위로, 종중의 결의가 필요하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상 아파트명칭&&호수를 누락했어도, 주임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경매개시등기가 있는 부동산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토지의 경계는 현실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의한다. (실제지목 도면경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특수법인도 공중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안하는 곳도 있음)

-중개사무소는 무허가*가설은 불가능하고, 사용권만확보*건축물대장(기재 전 포함)은 가능하다.

-분실등으로 자격증 반납을 못하는자가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한다.

-휴업*업정 중에도 사무소 이전가능하다.

-상가의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약서일뿐 관련증서가 아니다. (cf.관련증서: 청약통장, 입주권)

-전매차익이 없는 미등기전매라도 탈세 범주에 포함된다.

-전속중개계약은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성립은 할수있으나, 개공은 업정 대상이 된다.

-국장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등기 임차권등은 등기부기재사항-소유권외’(), 등기 안된 사항은 실제권리관계란’()에 기재한다.

-확인설명 미교부했더라도, 구두로 정확히 확인설명했다면, 개공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개공이 계약서작성이라는 최종단계는 관여치 않았어도, 중개행위의 결과로 계약성립시 보수청구권인정된다.

-투기과열지구 소재 3이상 주택 계약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서에는, 증여*상속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금융기관 대출일시 주택담보대출 포함여부 표시 & 기존 주택보유여부를 표시한다.

-경매의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1내로 정한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등은 매각기일~1전까지 법원 민사과에 비치해야 한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강제집행가능하다.

-외국 영주권을 가졌다고, 부신법상 외국인법률 준용하지 않는다.

-봉안묘 높이는 70cm, 봉안묘 1기면적 2를 초과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시 적용되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위반*지속어려운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매수신청대리시 통상의 실비(열람비용등)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청구 않는다. (원거리X)

-상담&권리분석 보수는 1부동산5만원 범위 상한선 증액가능하며, 일괄매각시엔 3개초과부터 1개당 5만원씩 증액한다. (ex.일괄매각 5개면, 기본50만원+10만원(초과분2) = 60만원)

-매수신청대리 보수위임계약 체결전에 위임인에 미리 설명해야 한다. (매각허각결정 전X)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재계약 모두 적용된다.

-주임법*상임법 소액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되나, 임차권등기명령권자는 하지않아도 배당받는다.

-저당권 설정 후 신축시, 소액임차인대지환가대금 우선변제 불가능 (cf.공동저당+신축=법지 불인정)

-임대차 보증금 증액청구 제한일방의 차임등증감청구 한때 한하여 적용되고, 재계약*합의로 차임등증액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입주*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주권을 받기위해, 무허가주택에서 낮에만 생활한 이를, 시장등이 직권말소한 것은 정당하다.

-‘해지통보 1주일내 임차인이 재산 미반출시, 철거폐기한다는 조항은 무효이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

-지방법원장은 등록취소*업정을 하고자 할 때, 10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 (공중법 청문과 동일)

-협회는 공제사업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후 3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cf.’회계연도 종료~3은 민법의 집건법정기관리단집회도 동일)

-‘무등록행정형벌(3.3) & 지도감독 대상이나,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금지행위 위반시, 당사자간 거래효력은 유효이며, 중개보수청구권인정된다.

-분양권중개업은 개공(개인)의 금지행위가 아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만 금지)

-금지행위의 직접거래 대상은 의뢰인에 한한다. (소유자, 대리인 등 / , 매수광고인과의 거래는 직접거래 아님)

-전속중개계약서의 공법이전용 필요기재사항이다. (취득용X)

-고용신고*예치권고제 위반시, 업무정지 사유이다. (1-타이법위반)

-무등록개공중개보조원에게 행정처분불가능하다.

-휴업중 사무소폐쇄는 임취사유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한다.

-입공광은 검인받지 않는다.

-*폐업시 공중법상 미리 신고하고, 매수신청대리는 10일내 사후신고한다.

-인감증명서는 진정명의자 확인 or 매수신청대리권 증명서면 에서만 등장한다.

-협회는 지부*지회를 설치한 , 지부는 시도 &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한다. (사후신고임)




■■■ 공시법 ■■■

-위원친족 안건원인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나, 위원 친족 안건원인이 된 처분에는 제척되지 않는다.

-지목상, 고속도로휴게소는 도로이고, 국도휴게소는 이다.

-지목상, 배수관 위에 만든 도로는 수도용지이고, 도로 밑에 배수관 매설은 도로이다. (먼저 생긴걸로)

-지목상, 근린공원은 공원, 국립공원은 임야, 묘지공원은 묘지이다.

-노상주차장의 지목은 도로이다.

-축척변경 후 토지이동은 확정공고일에 효력을 발한다. (다음날X)

-토지합필제한으로 인한 각하에 따른 등기관 통지로 등록사항정정시, 소유자에 알린다. (대촉)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서에 의해 지적공부 소유자 변경정리시, 소유자에 알리지 않는다. (by소유자신청)

-접수번호갑구*을구에만 있다. (접수일자는 모두)

-등기는 표제부*가등기*점유의 추정력은 부정된다.

-등기의 주민등록번호는 권리자*비법인대표*피대위자*채권자 일 경우 적는다. (법인대표X, 대위자X, 채무자X)

-갑구*을구

첵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자 & 번호

등기원인 & 일자

*

보존

1

소유권보존

2017.5.3 & 77

&

소유자甲 주민번호 주소

직권보존

1

소유권보존

&

&

소유자甲 주민번호 주소

등기실행년월일

진정명의회복

1

소유권이전

2017.5.3 & 77

진정명의회복 &

소유자甲 주민번호 주소

-환매등기 신청시, 등기필정보&인감 모두 제출하지 않는다.

-주소는 권리자만 제출해야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시엔 의무자도 제출한다.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엔 권리자만 제출한다.

-용도가 다른 인감제출시에도 등기각하 할 수 없다.

-전세권말소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첨부해야 한다.

(이해관계인 승낙 - 소의 소가말 멸실, 합필분힐 삼자동의 이해협상, 해 안해)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정보와 불일치해도, 동일성 인정되면 수리한다.

-신탁*판결*무허가검인대상이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시, 이를 주등기로 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이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바뀌는 것은 이전이고,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변경이다. (권리자만 주체, 나머지는 객체)

-대리권이 없는자가 신청해 이루어진 등기는 직권말소하지 못한다. (각하사유3번 무권대리인-실체일치시 유효)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에 대한 회복을 위한 소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직권은 직권으로 회복)

-소유권에 들아가는 저당권*처분제한 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임차권에 저당권은 불가능하나, 가등기가능하다. (등기 가능 권리)

-가처분등기는 소유권에 할 때는 갑구주등기, 소유권외에 할 때는 을구부기등기로 한다.

-지상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을구(본등기가 부기등기)에 하고, 가처분갑구(소유권자에 요청)에 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한다. (대지권 대목토,,)

-토지등기기록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한다. (‘이라고 해당구X 조심)

-대지권등기 , 건물만*토지만에 처분제한은 불가능하나, 소유권귀속분쟁일시는 건물만*토지만에 가능하다.




■■■ 세법 ■■■

-도세(취득세), 도구세(등록면허세), 시군구세(재산세)는 다른 내용으로 구분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전은 취득세X & 양도X이나, 해지는 취득세O & 양도X이다.

-안분계산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고, 부속토지면적 비율로 나눈다.

-기한 후 신고(가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관련 내용이다. (양도세X)

-연대납세의무有 → {취득세}상속인, 과점주주 / {등록면허세}수인 공동등기 / {양도세}부당행위 수증자(증여세는無)

-연대납세의무無 → {재산세}공유재산 지분권자 / {양도세}이월과세 증여자(증여세는有)

-주택등록면허세는 토지*건축물 가액비율 안분비용 각각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면허세의 분할은 각각 필지건수로 과세하고, 합병(3필지→1필지)도 각각 필지건수(3)로 과세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과수원은 재산세가 과세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비과세지만 예외인 내용)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넣고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계산되고, 은행에 안 넣었다면 간주임대료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계산된다. (, 주택(전세)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3억초과시 적용 / 40&2억 소형주택 제외)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 국세는 기준시가

-공동소유주택 : 종부세, 양도세각각 / 소득세지분큰자 or 각각

-손해배상*이혼위자료 등을 위한 대물변제양도로 본다. (이혼 재산분할은 양도X)

-부담부증여의 채무부분은 양도(유상)로 보나,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이면 증여(무상)로 본다.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교환은 양도로 본다. (교환은 무조건 양도)

-명의신탁 or 판매목적 신축주거용건물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이 직접 경락받을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임의경매는 물상보증인도 참여가능, 채무자는 절대불가)

-시효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시효완성일(소급X) 기준, 양도세는 점유개시일(소급O) 기준으로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금청산 후 허가 받은경우, 취득세는 허가일(소급X) 기준, 양도세는 대금청산일(소급O) 기준으로 한다.  (cf. 환지처분*재개발 : 양도세소급하여 전 시점으로 함) (cf.앞의 내용은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양도세도 예정신고등 납부에서는 허가일 속한 달 말일~2개월임 주의)

-양도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권리(지상,전세,등기임차+분양,입주), 기타(영업권,회원권) / 주식 / 파생상품이다.

-1세대1주택 산정시 국외주택상가는 무관하다. (주택1+상가5 or 국내주택1+국외주택5 => 모두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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