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배청은 법률규정에 기한 법률관계이다. (법률행위X)

-증여는 의무부담행위이며, 채권양도*채무면제는 의무부당행위가 아닌 준물권행위이다.

-무효불성립은 다른 개념이다.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성립요건이 아닌 효력요건이다.

-현상광고에서 지정행위의 완료는 성립요건이다.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불능은 확정이어야 하므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ex.남편징역 피하기 위한 채권포기)

-무효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제3자규정이 없는 한, 무효등기를 유효로 신뢰한 제3는 보호되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점유X)

-동이항행사효로 당사자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명의신탁은 소유권물권에도 적용된다. (, 동산X, 채권X)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이중매매에선 불가능하고, 통정허위에서는 가능하다.

-대리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직접상대방만)

-단독행위는 무권대리인의 행위나 무권대리인에 대한 행위나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임의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 귀속한다. (대리인X)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부반청)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성년자취소권은 있으나, 추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 동의시에만 추인 가능)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해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선의취득의 양수인은 평온,공연,선의 & 무과실이어야 한다. (무과실=추정X, 양수인 입증책임)

-소유권과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어도,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광업권도 동일)

-지역권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적용물권=용익물권만(지상,지역,전세))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나, 지역권은 계약과 등기로 발생한다.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는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 보전에만 가능)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상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했어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증여계약취소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 당연복귀, 유인성)

-토지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그 토지임차권도 경락인에 이전된다.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자를 가산한다.

-약관무효조항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불공정약관 일부무효법리 배제)

-담보물권에는 부종성이 있는데 이는 절대적이지 않다. (근저당 같은 약정담보물권에서 완화)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종된 저당권과 주된 채권은 분리X)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반드시 근저당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필수: 근저당취지 & 채권최고액)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철회할 수 있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원인 취소권을 사용해 전체 무효가능)

-법정이자원상회복의무로서 부당이득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약정해제권은 법정해제권 발생에 영향無)

-관리단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의해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연대하여X)

-추인여부 확답에 대한 최고의사의 통지,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라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상당한 시간 이후 효력이 생긴다. (즉시X)

-공유자 1은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지역권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에 존속하므로)




■■■ 학개론 ■■■

-가격은 실제 매수인이 지불한 과거의 값, 가치는 장래편익을 예상한 현재의 값이다.

-{공식암기} 자기자본수익률은?  지분수익률 = (순영업소득-이자) / 지분

-거래세 인상시,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공급자 탄성)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민법은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입체규정은 있으나, 구체적규정은 없다.

-대심도개발과 관련된 GTX개발은 토지소유자에 거의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한계심도까지만 보상)

-규모의 경제공급측면에서 생산비감소*과소생산으로 연결되고, 소비측면에서 도로*공원등과 같이 규모가 클수록 많은 이익을 준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정량적지표이다. (정성적X)

-효율적시장에선 미래수익이 변동이 예상되면, 현재시점에서 부동산가치가 변화한다.

-부동산시장에서 특정투자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당효율적 여부=초과이윤 / 완전불완전 여부=정보비용)

-약성효율적시장은 현재의 시장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 즉시 시장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준강성효율적시장이다.

-어떤 새로운 정보의 공표 즉시 부동산투자를 하여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면, 약성효율적시장이다.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수반하는 공공재는 시장실패 원인이 된다.

-불량주택은 하향여과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 결과이다.

-주택지수요는 주택수요로부터 파생되고, 물리적주택수요는 주택서비스수요로부터 파생된다.

-주택에 일정비율로 조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 수요자가 더 불리하다. (역진세 발생)

-부동산개발사업의 매도시점에서 이자율상승은 매수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하락시킨다. (예상보다 총가격이 상승하는셈이므로, 이자가 높아져도 기존 총가격을 유지하고자 함)

-부동산개발의 위험은 법률*시장*비용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용방식 개발은 환지방식에 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율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가산X)

-가격수준조정저당은 인플레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당잔금을 조정한다. (이자율X)

-모든 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배당안정성 중시)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분형간접투자방식이고, 신디케이트*조인트벤처는 지분형직접투자방식이다.

-지렛대효과는 부채지분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알기위한 이론이다. (총투자수익률X)

-재조달원가를 대체원가로 할 경우, 감가수정시 기능적감가를 행하지 않는다. (복제원가X)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는데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한다. (개별공시지가X)

-투자가치는 매년 예상되는 순수익을 요구수익률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대수익률X, ∵투자=주관적 & 요외주)

-변동의 원칙시점수정의 근거가 된다.

-시점수정은 거래시점의 가격을 기준시점으로 수정하는 작업이므로, 최근 사례일수록 유용하다. (현재시점X)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 공법 ■■■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공사착수했던 자는 3월내 신고하여야 보호된다. (시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용도지역*용도지구건축제한규정도시군계획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사업을 수반함으로써 용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용도구역X)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야 한다

-방재지구의 행위제한(건축제한)도시군계획조례에 따른다. (원칙 해당 / 고도*취락*개발진흥만 예외)

-관리지역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의제되고, 관리지역산림을 보전산지 지정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의제된다.

-풍수해등 재해가 최근 10년내 2회이상 발생한 인명피해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할수있다X)

-국계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의 채취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는다.

-도정법상 죽목의 벌채*식재는 허가대상이다.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경작지에 심은 관상용죽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대상이다.

-도개법상 보류지체비지의 권리이전 시점은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로 동일하다. , 이미 처분된 체비지의 권리이전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시이다.

-국계법상 시군의회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 (직접해제X, 특광은 직접)

-국계법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특광시군이 관할구역안의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순 없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군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제와 무관 & 인가대상)

-도개법상 정부출연기관의 장30만㎡이상으로 국가계획관련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때는, 국장에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공공기관O, 주택공사O, 지방공사X, 요청X)

-도개법상 개발구역 지정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한자는 고시일로부터 30특광시군에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은 이전가능하며, 그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할때에는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X)

-행정청인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 공공시설을 설치시,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행정청이 아닌자X)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후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반영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이 되는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구역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반시설부담구역 계획수립1)

-도개법*도개법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된다. (도개법은 도시지역도 함께 의제)

-도정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경우, 시도지사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X)

-도정법상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안전진단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비율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한다.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급신청량계획면적 초과시, 추첨에 의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국민주택X)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복도,계단등 공동주택의 지상층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지하층,관리사무소그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농지전용허가 후, 2내 사업 미착수시, 전용허가를 취소할수있다. 조치명령 위반시엔 허가취소 해야한다.

-도정법상,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규모확대는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하면 되나,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변경인가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5판매시설*공연장*종교집회장 용도로 쓰이는 경우, 피난용도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 전시장*동식물원 용도일 경우는 설치하지 않는다. (사람 적은 시설엔 설치X)




■■■ 중개법 ■■■

-해산사망*결격사유*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된 경우,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결등)

-개공은 고용인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중개의뢰인에 손해가 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과실책임)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사무소소재 시도의 관할구역에 한정된다.

-분사무소는 관할구역외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소공이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어도, 거래계약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후 10내 해야 하고, 이전신고 처리기간7내이다.

-부신법상 과태료부과 신고관청은 부과일 10내 개공의 사무소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은 4이다. (2:농업,거주용 / 5:현상보존)

-중개인은 경공매의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대리 모두 할 수 없다.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성격은  모두 임의적계약이나, 체결 후 전속중개계약의 작성강제적이다.

-협회의 설립은 국장인가 후 등기를 통해 설립되고, 공제사업의 규정은 국장승인으로 정해진다.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때에는 부동산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검인계약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중법X)

-개공이 의뢰인이 진정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등본X)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공장재단의 매매계약체결시, 검인신청대상이 아니다. (당사자일방이 국가*재단=검인X)

-경매취소되면, 압류의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시군구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자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매년1이상 조사해야 한다.




■■■ 공시법 ■■■

-축척변경 측량을 한 후, 변동사항에 대해 지번별조서를 작성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X)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경우에도 검인은 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한다.

-진정명의회복의 등기원인진정명의회복라고 기록하고, 등기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등기필정보를 첨부한다. (유증은 공동신청)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보존*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지자체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권리의 변경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각하하지 않는다. (有부기등기, 無주등기)

-전세권에 저당권설정시 인감을 제출하지 않으나, 전세금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시엔 전세권설정자의 인감을 제출한다. (인감-소유자가 의무자+공동신청)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보존등기=단독신청)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집행자와 공동신청)

-저당권에 있어서 이자임의적기록사항이나 근저당권에서 이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1필 토지 일부에 대한 변경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표제부, 부동산표시 변경*경정, ‘일부에 속지말것)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각하한다. (물권적청구권)

-지상권이 대지권인경우, 토지등기기록에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구분건물)

-지적공부 복구측량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않아 경계*면적을 조정해야 할 경우, 직권으로 할 순 없고, 소유자*이해관계인 동의를 받고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조정해야 한다.

-대지권의 등기를 건물*토지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저당권,가압류도 못함)

-수용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신청촉탁 모두 가능하다.

-축척변경회의 위원은 1/2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가압류가 가능한 대상은 공유지분, 미등기부동산, 가등기,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이다.

-사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상속포괄유증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해, 등기신청시 일정한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중간생략등기는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무효이다.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자 사망,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위해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대위신청 할 수 있다.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 결정등기는 갑구에 기록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물권적청구권)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지분개념)

-구분건물에 관해, 공유자 일부가 보존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아도, 나머지 공유자가 공유자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청구권은 쌍방인정)

-甲乙丙순으로 소유권이전후, 원인무효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를 신청시,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의 등기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판결있어도, 대위해야 함)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합필할 수 없다.

-규약상공용부분 폐지시, 공용부분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전세권의 전세금 감액, 후순위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시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전세금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전세권설정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증액은 소유자가 의무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지상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유리해짐)

-지상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을구에 하며, 지상권설정청구권의 가처분갑구에 한다

-등기사무 위임*정지대법원장이 하고, 관할등기소의 지정상급법원의장이 한다.

-*왕골등을 재배하면 ’, *왕골등이 자생하면 유지이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과수류를 제외한 곡물*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이다.

-이라는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 (촉탁X)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 변경후 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전자표준양식 등기신청은 방문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신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세법 ■■■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등록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 건축물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가액이 올랐다면, 초과분은 특례세율에서 제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이다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다

-골프회원권은 사치성재산이 아니다.

-10년간 보유한 상가건물은 양도차익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다. (양도가액X)

-양도세의 도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처분공고일 익일X)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부동산의 등록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X)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장부에 의해 사실상 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법인장부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지못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무조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출, 토건주라면 X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소유주택이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형태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 후, 토지*건물 각각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

-재산세 부가세로 도시지역분제외한 재산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물납의 신청은 납부기한 10일전까지 해야하고, 분납의 신청은 납부기한내 해야한다.

-부부공동명의(지분동일) 1세대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인 경우,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5억씩으로 6억이하)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표준세율50%범위에서 가감된 세율 적용,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으로 한다.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시,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가 주택과 관련법률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3년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O)

-비거주자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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