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 ◆


옛날에는 장손 중심의 가족관계 특성상, 형제*친척간 아들이 여러명 있는 집안이, 아들이 없는 집안으로 양자를 보내는 일도 꽤 많았는데요.

이를 족보상 계자*출계라 표시했었는데,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계(出系) : 양자(養子)를 보냄
- 계자(系子) : 양자(養子)를 들임

다만, 족보는 어느정도 형식은 있으나, 문중마다 정리한 형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 몇가지 예를 봐두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들어, 장남 집안에 아들이 없어, 차남 집안의 둘째 아들을 장남집안의 양자로 보낸다고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양쪽 집안 모두에 동일한 사람(차남의 둘째아들)을 기재해주는 족보도 있고,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옮겨간 장남 집안에만 '계자'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옮겨간 장남 집안의 [을식] 옆에, 원래 아버지 [은홍]을 생고(生考)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생부(生父)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여 읽으면 됩니다.



◆ 출생 & 사망 ◆


보통 가장 먼저 출생과 사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생(生)과 졸(卒)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분은 1881년10월30일에 태어났고, 1961년12월28일에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반적 년도가 적혀있는 족보는 읽기 편한데...
간혹, 高宗二五年(고종25년 = 1888년) 식으로 기재된 족보들도 있으니, 이런 경우엔 잘 모르면 네이버에 '고종25년'을 검색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간중간 보이는 'O'는 끊어 읽는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정월 (正月) ◆


출생일*사망일 등을 보다보면, 월(月)표시가 정월(正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월(正月)은 음력으로 한해의 첫번째 달을 의미하며, 간단히 '1월'로 읽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참고로, 설날을 '정월 초하룻날'이라고도 하죠.



◆ 여성 ◆


가끔 친척끼리 모여서 족보를 보다보면, 분명 남매지간인데, 아들만 기재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상속법이 개정된 1960년1월1일 이전 사람들의 경우 특히 심한데요...
상속법 개정전까지는 장손을 제외한 남성 및 모든 여성은 상속권한이 없었고, 그래도 남성은 족보에 기재하였으나, 여성은 어차피 시집간 집안의 남편 호적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댁 호적상에도 '김씨*이씨'등 성만 기재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시집간 딸의 이름 대신, 그 딸의 사위 이름이 적힌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거의 옆쪽에 관련한 내용이 적혀있으니, 참조하여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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