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자주 나오거나, 기초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지원 (支院) ◆
- 지방법원 관할 아래에 있으나,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사무를 보는 하부기관
- 지지하여 돕는다는 지원(支援)이 아닌, 지지하는 기관인 지원(支院)임
◆ 사실조회신청서 ◆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단체*기관*개인 등에 보고를 구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로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라면 증인*감정인 신청을 주로 함)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원고가 피고의 인적사항*재정상태 등의 일부만 알고, 나머지는 정확히 몰라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특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통신사를 통해 피고의 주민번호나 주소지 등의 정보를 알아내어, 이를 근거로 피고 초본을 발급하여 특정할 수도 있고,
또는 피고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금융사를 통해 피고의 이름과 재정상태 등의 파악이 가능하겠죠.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보정명령을 수행하면 되거나,
법원촉탁을 통해 특정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다시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 후,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초본 등을 발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하기 양식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이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실조회신청은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는 폼에 맞추어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일반소송의 경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한데, 하기에 해당 민사용 or 행정용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올려두었으니, 참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보정명령 (補正命令) ◆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인지대*송달료를 내지 않았거나, 주소가 확실치 않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등의 문제들이 원인이 됩니다.
보통 나의 사건검색에는 '원고or피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로 표기되고, 이러한 보정명령등본을 받으면, 이 보정명령에 적합한 보정서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부본 (副本) ◆
- 副는 '다음*둘째'의 의미로, 부본이란 원본의 훼손에 대비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로 정본을 참고하기 위한 예비적 장부나 도면등을 말함
- 판결 원본을 공무원이 작성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正本)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함
- '사본'이 원본의 증명용이라는 한정적 효력을 가짐에 반해, '부본'은 원본*정본의 멸실시 이를 대체하는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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