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이번엔, 일전에 포스팅했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자주 나오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기초용어들에 대해 연결하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전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은 하기 링크 참조하여,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나의 사건검색 관련 기초용어 이해 - 1

 

나의 사건검색 관련 기초용어 이해 - 1 (법원 지원, 사실조회신청서, 보정명령, 부본과 정본)

​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자주 보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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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문부재 ◆


보통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이 소장의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이 서류들이 <수취인 부재 / 수취인 거절 / 수취인 불명 / 고의 송달 거부 /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수취인 부재 / 수취인 불명 / 폐문부재}가 약간 헷갈리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취인 부재'는 주소지에서 사람은 만났으나, 군입대*수감 등의 사유로 없어 배송을 하지 못한 경우로, 군부대*교도소 등으로 주소보정을 통한 재송달을 하면 됩니다.

2. '수취인 불명'은 주소지에서 사람은 만났으나, 해당 주소지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배달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엔 정확한 주소와 성명을 다시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취인 불명이면,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먼저 떨어지므로, 이후 보정서를 정리하면 됩니다.

3. '폐문부재'는 문이 닫혀 있어, 아예 사람을 만나지 못해 그냥 돌아간 경우로, 다시 재송달을 하거나, 집행관이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송달로도 전달되지 않을 경우엔, '공시송달'을 통한 전달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시송달이 불가능한 사건도 있으니 주의!!)



◆ 송달간주(발송송달) ◆


'나의 사건검색'의 사건진행내용 하단에 보시면, 송달간주(발송송달)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송달간주는 간단히, 원고*피고가 송달을 받았건 받지않았건, '송달이 되었다'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케이스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암튼 그냥 송달이 도달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며, 도달시점은 민사소송법 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가 되는데, 결국 '우체국 접수시'가 도달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9조 (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준비서면 ◆


준비서면이란, 간단히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보통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시작하게 되고, 피고는 이 원고의 '소장'에 대응하여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소장'과 '답변서' 외에는, 이후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은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면 무난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서면 중심 재판이므로, 이 준비서면이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는 민사용 준비서면 양식이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준비서면-민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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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명준비명령 & 도과기간 ◆


- 석명(釋明 - 풀석, 밝을명) :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히다
- 도과(徒過 - 무리도, 지날과) : 시간이 지나가다 / '경과*만기' 등과 유사어

석명준비명령은 석명의 한자뜻과 같이, '소송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내용을 명확히 밝히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불명확한 부분의 내용은 석명준비명령서를 받게 되면, 알 수 있으니, 명령서를 참조하여 규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이라고 보게 되는데...
'도과'라는 용어는 일본식 한자지만, 법률쪽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만료기간'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며,
'도과기간확인'은 간단히 석명준비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출기한을 지키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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